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체요청서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하여 수입육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체요청서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하여 수입육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8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8. 26. 판 결 선 고
2021. 09.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상대방 업체들이 수입육을 원고에게 외상으로 매도한 뒤 수입육을 보관하고 있는 냉동창고업체에 ‘수입육이 원고에게 매도되었다’는 취지의 이체통지를 하고, 냉동창고업체는 원고에게 이를 확인한다.
② 원고는 상대방 업체들에서 외상으로 매입한 수입육을 담보로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금융회사는 냉동창고업체의 이체확인 및 대출중개업체를 통한 담보물 가치 확인을 거쳐 원고에게 대출을 실행한다.
③ 원고가 대출금으로 상대방 업체들에 외상대금을 지급하면, 상대방 업체들은 원고에게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고, 원고에게서 받은 돈으로 수입육 수입대금을 결제한다.
④ 이후 상대방 업체들이 금융회사에 원고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면 원고는 해당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었던 수입육에 관하여 냉동창고업체에 ‘수입육이 상대방 업체들에 매도되었다’는 취지의 이체통지를 한다.
1. 이 사건 거래는 허위거래가 아니고, 원고는 재화의 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
2. 설령 원고가 재화의 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므로, 원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원고가 재화의 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는지 여부
2. 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