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친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부친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친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부친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1구합205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7. 판 결 선 고
2022. 5. 19.
1.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 xxx, xxx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건축구조 설계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BB에스앤아이(이하 ‘이 사건 주식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 나. 이 사건 주식회사가 2014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 서무세장은 추계조사로 법인세를 결정하였고, 추계소득금 xxx, xxx, xxx 원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피고에게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xx. xx.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 xxx, xxx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원고는 정CC의 아들이다.
② 이 사건 주식회사는 2012. xx. xx. 성립하였고, 서DD은 그 무렵부터 2014. xx. xx. 사임(2014. xx. xx. 등기)하기 전까지 이 사건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서DD은 정CC이 2012. xx. xx.부터 2014. xx. xx.까지 이 사건 주식회사의 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17. xx. xx. 정CC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기소 결정’이라 한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회사의 매출 상대방은 대부분 건축사무소이다. 한편, 원고는 2016. xx. xx. ‘EE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원고는 EE 인테리어의 대표로서 방충망 제조업체인 해피창 주식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E 인테리어의 매출 상대방은 다른 인테리어 업체, 유치원, 학교 등이 어서 이 사건 주식회사의 매출 상대방과는 유형을 달리한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사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한 이FF은 정CC의 지인이고, 이 사건 주식회사 설립 당시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⑤ 이 사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급여로 2012. xx. xx.부터 2012. xx. xx.까지 x, xxx, xxx 원, 2013. xx. xx.부터 2013. 12. 31.까지 xx, xxx, xxx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는 2013. xx. xx.부터 2013. xx. xx.까지, 2013. xx. xx.부터 2014. xx. xx.까지 한국에 있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불기소 결정 이유에 의하면, 정CC은 원고 명의의 계좌를 본인의 개인적인 사업 운영에 이용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