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가 도달한 이상 사회통념상 법인의 대표자가 납세고지서의 도달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됨으로써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이상 사회통념상 법인의 대표자가 납세고지서의 도달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됨으로써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1구합204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의료법인 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10. 판 결 선 고
2021. 10. 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3 과세처분 등
2. 별지1 목록 순번 4 내지 16 과세처분 등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1, 3처분 중 별지1 순번 1, 3 ’본세‘ 해당란 각 기재 부분은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서, 이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1. 6. 14.자 피고 준비서면 제5, 6면, 2021. 6. 17.자 피고 준비서면 제2, 3면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제1, 3처분과 관련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송달의 하자를 주장하며 징수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3처분은 모두 무효 확인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별지2 기재와 같다.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므로 같은 대표자에게 도달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757 판결 등 참조), 그 도달은 송달받은 사람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나아가 송달받는 자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문서의 접수, 결재과정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 (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호증, 을 제5호증의 1, 3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대표자인 CCC은 2011. 5. 16.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2012. 9. 28.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2012. 10. 29. 원고의 대표자에서 사임한 사실, ② CCC의 자녀인 GGG이 2012. 10. 29. 원고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다가 2014. 5. 1. 사임하고, 2014. 10. 15. 다시 대표자로 취임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③ 원고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GGG의 주소가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서를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송달한 사실, ④ DDD이 이 사건 제1처분서를, EEE가 이 사건 제2 내지 16처분서를 각 수령하였는데 DDD과 EEE는 모두 원고의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DDD과 EEE가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CCC의 자녀이자 GGG의 자매인 DDD, GGG에게 이 사건 각 처분서가 도달한 이상 사회통념상 원고의 대표자인 CCC 또는 GGG이 이 사건 각 처분서의 도달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됨으로써 원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사실관계의 오인이 잘못된 과세자료에 기인한 경우에 그 과세자료가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이상 그 과세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가리켜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19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 관련 형사판결서에 기재된 이 사건 명의대여수수료 중 일부를 CCC 개인의 수입으로 인정하여 종전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명의대여수수료 전액이 원고의 소득으로 익금 산입되어야 한다는 이 사건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종전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이 사건 제4 내지 16처분을 한 점, ② 이 사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기재된 과세자료는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4 내지 16처분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각 처분의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만한 소지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과세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에 정한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등의 의료인이 제공하는 모든 용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상의 의료행위, 즉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와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1594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명의대여수수료를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명의대여수수료는 비의료인들이 원고의 의료법인 명의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원인 점, ② CCC은 종전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명의대여수수료를 개인적으로 취득하지 않았으며 이를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③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도 이 사건 명의대여수수료의 취득과 관련하여 CCC을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수사한 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명의대여수수료는 경제적 측면에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명의대여수수료를 향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명의대여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의료인 36인은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의료법인 AAAAA ○○의원(병원)’이라는 의료기관 명칭으로 각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원고에게 명의대여수수료 및 법인운영경비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명의대여수수료는 ‘의료법인 AAAAA’이라는 원고의 법인명의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대가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등에서 예정하는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관련 형사판결의 별지1은 CCC이 비의료인 36명으로부터 원고의 명의를 대여한 대가로 수령한 명의대여수수료(합계 615,000,000원) 및 법인운영경비(합계 341,800,000원) 내용을 정리한 표이고, 별지2는 명의대여를 알선한 FFF이 직접 위 비의료인 36명 중 20명으로부터 명의대여수수료 합계 461,000,000원을 받아 그 중 95,500,000원은 알선료 명목으로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365,500,000원(별지1에 기재된 명의대여수수료 615,000,000원 중 일부이다)을 CCC에게 지급한 내용을 정리한 표인 사실, ② 관련 형사판결의 각 별지 기재에 의하면 FFF이 가진 알선료 95,500,000원은 CCC이 수령한 형사판결 별지1 명의대여수수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③ 이 사건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관련 형사판결 별지1에 기재된 금액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피고도 이 사건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제4 내지 16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의 소득으로 익금 산입된 금액에 FFF이 수령한 알선료가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설령 피고가 FFF이 수령한 알선료를 익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점(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FFF이 수령한 알선료를 익금으로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본문 및 제1호, 제2항 제2호,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9조의2 제2호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익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명의대여수수료를 향유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를 원고의 2007 내지 2011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인정하였으며, 해당 연도 익금에 산입된 금액 전액을 CCC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4 내지 16처분 및 CCC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제4 내지 16처분, 즉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만을 다투고 있을 뿐 CCC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③ 피고가 2016년 CCC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2015. 2. 경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터잡아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4 내지 16처분과 CCC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원고의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한 대가로 이 사건 명의대여수수료를 수령하여 이를 경제적으로 향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원고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고의로 장부에 이 사건 명의대여수수료 수입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 사건 명의대여수수료와 관련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위 조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