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에 압류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에 압류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21구합11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8. 판 결 선 고
2022. 4. 8.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2. 3. 5. A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원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21.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4.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10조 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370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한 이상, 그에 병합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