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부과처분 취소에 있어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1-구합-1108 선고일 2022.04.08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에 압류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21구합11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8. 판 결 선 고

2022. 4.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2. 3. 5. A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원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21.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처분의 경위
  • 가. AAA은 2001. 9. 30. 자신의 소유이던 ○○ ○○구 ○○동 138-3 토지 및 건물을 BBB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01. 11. 14.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1. 11. 2. 피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4,343,194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나. 피고는 2002. 3. 5. AAA에게 납부기한을 2002. 3. 31.로 정하여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16,874,340원의 납세고지를 하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002. 8. 17. AAA 소유인 ○○ ○○구 ○○동 186-139 도로 1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8. 12.자 압류(세무 13410-10954-30)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제59048호)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2006. 3. 8. AA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2006. 3. 17.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제17395호)를 마쳤으며, 2008. 3. 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8. 6. 2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제28653호)를 마쳤다.
  • 라. 원고는 2020. 7.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21. 2. 19. 각하 결정을 받았다.
  • 마. 원고는 2021. 3. 22.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 해제신청 거부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2. 3. 5. AAA에 대하여 한 62,877,79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각 구하는 부동산압류등기처분 취소의 소를 ○○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지방법원 2021구합396호, 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1. 10. 28. 위 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다며 각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21. 11. 16.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당시까지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액은 62,877,790원으로 판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주위적 주장 AAA이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16,874,340원에 한정됨에도, 이를 62,877,790원으로 산정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는 A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지위에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예비적 주장 원고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인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위 62,877,7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3.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에게 부과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AAA에 부과된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전 소송을 제기하여 각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어,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 나. 판단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2080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 AA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권자가 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소와 이 사건 전 소송의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전 소송의 기판력에도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고(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이자, 이 사건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4.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10조 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370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한 이상, 그에 병합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