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는바(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 양도세 일부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는바(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 양도세 일부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사 건 2021구합10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3. 판 결 선 고
2022. 4. 2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 xxx, xxx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갑 제1호증의 독촉장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처분일을 ‘2019. xx. xx.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금액을 xx, xxx, xxx 원으로 각 특정하였으나, 위 독촉장은 기존에 부과된 세금의 체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처분서라고 볼 수 없고, 을 제1호증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은 ’2018. xx. xx.‘이고, 양도소득세는 ’ xx, xxx, xxx 원(가산세 포함)‘이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 x 과수원 x, xxx ㎡ 중 2/10 지분, 같은 리 xxxx
• x 답 xxx ㎡ 중 2/10 지분을 각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7. xx. xx. CCCC원자원 주식회사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