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1가합422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외 1 변 론 종 결
2022. 4. 27. 판 결 선 고
2022. 5. 25.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CCC와 피고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460,766,8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AAA는 원고에게 460,766,8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CCC와 피고 AAA 사이에 40,000,000원에 관하여 2017. 9.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AAA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CCC와 피고 BBB 사이에 40,000,000원에 관하여 2017. 9.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BB은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CCC가 공유지분을 소유한 ○○ ○○구 DDD동 1629 답 2,471㎡(이하 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 ○○구’는 생략한다)는 2017. 6. 23. DDD동 1629 답 900㎡와 DDD동 1629-2 답 1,571㎡로 분할되었다. 그리고 2017. 7. 18. DDD동 1629-2 답 1,571㎡는 DDD동 1629-2 답 960㎡와 DDD동 1629-3 답 611㎡으로 다시 분할되었고, 2017. 10. 24. DDD동 1629 답 900㎡는 DDD동 1629 답 450㎡와 DDD동 1629-4 답 450㎡로 다시 분할되었다.
2. CCC는 2017. 7. 5. EEE, FFF에게 DDD동 1629-2 답 토지 1,571㎡ 중 위 1)항과 같이 DDD동 1629-3 답 611㎡로 분할이 예정된 부분을 제외한 토지(면적 960㎡)에 관한 자신의 공유지분을 1,718,281,25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318,281,250원은 2017. 9. 1.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3. CCC는 2017. 11. 30. 원고 산하 ○○세무서에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42,622,723원, 지방소득세 34,262,272원 합계 376,884,995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동래세무서장은 2018. 1. 10. CCC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346,631,780원으로 고지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1. 피고 AAA와 피고 BBB은 CCC의 아들이다.
2. CCC는 2017. 7. 12. 피고 AAA와 사이에, CCC 소유의 ○○ ○구 GG동 383-1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GG동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AAA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GG동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AAA 앞으로 마쳐 주었다.
3. CCC는 HHH과 사이에, HHH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80,000,000원 채권을 HHH이 피고들의 은행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변제받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HHH은 2017. 9. 11. 피고 BBB의 은행계좌로 40,000,000원, 2017. 9. 14. 피고 AAA의 은행계좌로 4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제1증여계약 당시 CCC의 무자력 여부 위 1.항에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감정인 JJJ(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증여계약 체결 당시 CCC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제1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제1증여계약 당시 CCC의 적극재산은 1,990,518,429원 1) 이고, 소극재산은 1,979,884,995원 2) 인데 CCC가 제1증여계약을 체결하여 GG동 부동산을 피고 AAA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DDD동 1629 답 900㎡에 관한 CCC 소유 1/2 공유지분의 가액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35,700,000원을 산정하여 이를 CCC의 적극재산으로 반영하였다. 그러나 감정인이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을 동원하여 산정한 DDD동 1629 답 900㎡ 중 1/2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은 2017. 9. 11. 기준으로 985,558,500원에 이르는바, 감정인의 감정방법에 현저히 불합리한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에 근접한 제1증여계약 체결일(2017. 7. 12.) 당시 DDD동 1629 답 900㎡에 관한 CCC 소유 1/2 공유지분의 시가 역시 985,558,5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② 위 ① 같이 DDD동 1629 답 900㎡에 관한 CCC 소유 1/2 공유지분 가액을 985,558,50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CCC의 적극재산으로 반영하면, 원고가 대상으로 삼은 CCC의 재산항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CCC의 적극재산은 제1증여계약에 따라 피고 AAA에게 이전된 GG동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2,309,468,929원 3) 에 이르는 반면, CCC의 소극재산은 1,979,884,995원에 불과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329,583,934원(= 2,309,468,929원 – 1,979,884,995원) 초과한다.
③ 또한 원고는 제1증여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CCC의 적극재산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 DDD동 1629-3 답 611㎡에 관한 CCC 소유 1/2 공유지분과 CCC 소유의 ○○ ○○군 ○○면 ○○리 1037 전 377㎡를 누락하였는데, 이를 CCC의 적극재산에 반영하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더욱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2. 제2, 3증여계약 당시 CCC의 무자력 여부 위 1.항에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2, 3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도 CCC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제2, 3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제2증여계약 당시 CCC의 적극재산은 697,997,388원 4), 소극재산은 726,884,995원 5) 이고, 제3증여계약 당시 CCC의 적극재산은 659,542,206원 6), 소극재산은 726,884,995원 7) 으로 CCC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제2, 3증여계약으로 인하여 CCC의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DDD동 1629 답 900㎡에 관한 CCC 소유 1/2 공유지분의 가액을 6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CCC의 적극재산으로 반영하였다. 그러나 감정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을 동원하여 산정한 DDD동 1629 답 900㎡에 관한 1/2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은 제2증여계약일(2017. 9. 11.) 기준 985,558,500원, 제3증여계약일(2017. 9. 14.) 기준 986,593,500원에 이르는바, 감정인의 감정방법에 현저히 불합리한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감정평가액을 제2, 3증여계약 당시 DDD동 1629 답 900㎡에 관한 CCC 소유 1/2 공유지분의 시가로 볼 수 있다.
② 위 ①과 같이 DDD동 1629 답 900㎡에 관한 CCC 소유 1/2 공유지분 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여 CCC의 적극재산에 반영하면, 원고가 대상으로 삼은 CCC의 재산항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CCC의 적극재산은 제2증여계약 당시 1,083,555,888원(= 원고 주장 적극재산 697,997,388원 + DDD동 1629 답 900㎡ 시가 차액분 385,558,500원 8)), 제3증여계약 당시 1,046,135,706원(= 원고 주장 적극재산 659,542,206원 + DDD동 1629 답 900㎡ 시가 차액분 386,593,500원 9))에 이르러, 제2, 3증여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전된 합계 80,000,000원을 감안하고도 CCC의 소극재산인 726,884,995원을 200,000,000원 이상 초과하는데, CCC의 소극재산이 그 외 더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 이 사건 양도 부동산 매매잔금 1,318,281,250원 + ㉡ GG동 부동산 가액 330,908,000원 + ㉢ DDD동 1629 답 900㎡ 공유지분 가액 335,700,000원 + ㉣ 한국투자증권 예수금 4,063,634원 + ㉤ 농협은행 예금채권 1,092,000원 + ㉥ 새마을금고 예금채권 473,545원 2) ㉠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무 342,622,723원 + ㉡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지방소득세(주민세) 채무 34,262,272원 + ㉢ KKK, HHH, 피고 AAA 명의 대출금채무 1,380,000,000원 + ㉣ HHH에 대한 채무 123,000,000원 + ㉤ KKK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 3) ㉠ 이 사건 양도 부동산 매매잔금 1,318,281,250원 + ㉡ DDD동 1629 답 900㎡ 공유지분 가액 985,558,500원 + ㉢ 한국투자증권 예수금 4,063,634원 + ㉣ 농협은행 예금채권 1,092,000원 + ㉤ 새마을금고 예금채권 473,545원 4) ㉠ DDD동 1629 답 900㎡ 공유지분 가액 600,000,000원 + ㉡ 한국투자증권 예수금 309,177원 + ㉢ 농협은행 예금채권 17,664,736원 + ㉣ 새마을금고 예금채권 23,475원 + ㉤ HHH에 대한 채권 80,000,000원 5)
5. ㉠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무 342,622,723원 + ㉡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지방소득세(주민세) 채무 34,262,272원 + KKK에 대한 채무 350,000,000원 6)
6. ㉠ DDD동 1629 답 900㎡ 공유지분 가액 600,000,000원 + ㉡ 한국투자증권 예수금 8,873,995원 + ㉢ 농협은행 예금채권 10,644,736원 + ㉣ 새마을금고 예금채권 23,475원 + ㉤ HHH에 대한 채권 40,000,000원 7) 각주 5)와 같다. 8) DDD동 1629 답 900㎡ 감정평가액 985,558,500원 – 원고 주장 가액 600,000,000원 9) DDD동 1629 답 900㎡ 감정평가액 986,593,500원 – 원고 주장 가액 600,000,000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