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함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함
사 건 2021가단5153 압류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22. 2. 24. 판 결 선 고
2022. 4. 21.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선해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