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1가단3459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5. 26. 판 결 선 고
2022. 7. 7.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지방법원 등기국 2018. 11. 12. 접수 제286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B는 2014. 10. 30. D, E에게 ○○시 ○○○동 000 과수원 0000㎡, 같은 동 000 과수원 000㎡, 같은 동 000 과수원 000㎡에 관하여 2014.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F세무서장은 2018. 6. 5. B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526,940원을 2018. 6. 30.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으나, B는 2021. 11. 2. 현재 146,782,590원(가산금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1.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참조).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과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9. 6.경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B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을 완전하게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과 B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가 2019. 10.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G지방법원 0000카단00000호로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G의 신청으로 인한 위 가처분결정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국세로서 권리주체가 원고인 반면 위 가처분은 권리자가 G로 되어 있고 달리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가처분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가처분 사실만으로 원고가 그 당시 사해행위의 원인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8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해위에 해당한다. B는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