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김AA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김AA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사 건 2021가단333964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2022. 7. 19. 판 결 선 고
2022. 8. 23.
1.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7. 6. 16. 체결된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333,6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주장의 요지 김AA가 2017. 1. 10.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가져가고서는 갚지 않아서 김AA와 사이에 2017. 6. 16.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을 해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