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가지는 보험금 재산의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임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33964 선고일 2022.08.23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김AA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사 건 2021가단333964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2022. 7. 19. 판 결 선 고

2022. 8. 23.

주 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7. 6. 16. 체결된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333,6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김AA는 2006. 2. 23.부터 2020. 3. 31.까지 경남 창원시 AA구 BB동 OO에서 ‘AA약품’(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소매업을 하였다.
  • 나. CC세무서장은 2017. 5. 11.부터 2017. 6. 14.까지 김AA를 상대로 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확인하였고 이를 김AA의 주소지관할인 DD세무서와 김AA의 사업장 관할인 EE세무서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DD세무서장은 2018. 3. 9. 김AA에게 아래 [표1] 순번 1 내지 3번과 같이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건의 국세를 2018. 3.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고, EE세무서장은 2018. 3. 5. 아래 [표1] 순번 4 내지 9번과 같이 2013~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등 6건의 국세를 2018. 3.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김AA는 위 고지 건에 대해 징수유예 등을 통해 납부기한을 2018. 10. 31.까지 연장한 후 현재까지 일부만 납부하여 김AA의 현재까지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은 아래 [표1]과 같다. 순번 세목 귀속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1 종합소득세 2013 2018.03.09. 2018.03.31. 413,575,980 18,095,700 2013.12.31. 2 종합소득세 2014 2018.03.09. 2018.10.31. 390,223,860 496,167,340 2014.12.31. 3 종합소득세 2015 2018.03.09. 2018.10.31. 131,038,820 166,516,470 2015.12.31. 4 부가가치세 ’13.1기 2018.03.05. 2018.10.31. 52,801,940 67,121,300 2013.06.30. 5 부가가치세 ’13.2기 2018.03.05. 2018.10.31. 72,652,590 92,371,750 2013.12.31. 6 부가가치세 ’14.1기 2018.03.05. 2018.10.31. 55,068,250 70,009,600 2014.06.30. 7 부가가치세 ’14.2기 2018.03.05. 2018.10.31. 64,535,740 82,043,120 2014.12.31. 8 부가가치세 ’15.2기 2018.03.05. 2018.10.31. 26,606,347 25,444,500 2015.12.31. 9 부가가치세 ’15.1기 2018.03.05. 2018.10.31. 14,024,580 0 2015.06.30. 합 계 1,220,528,107 1,017,769,780
  • 마. 김AA는 CC세무서에서 실시한 조사기간의 이틀 후인 2017. 6. 16.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배우자인 피고로 변경(이하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을 해약하여 2017. 10. 30. KK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해약환급금 39,333,652원을 지급받았다.
  • 바.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 당시 김AA의 재산상태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김AA는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인 2017. 6. 16. 이 사건 보험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3. 5. 및 2018. 3. 9.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를 고지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김AA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김AA가 2017. 1. 10.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가져가고서는 갚지 않아서 김AA와 사이에 2017. 6. 16.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을 해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미 이 사건 보험을 해약하여 환급금 39,333,652원을 수령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환급금을 초과하므로, 김A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39,333,6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