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추진위원회의 BBB에 대한 용역계약 및 정산약정에 기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은 실질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의 압류통지가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 보다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배당순위는 원고의 배당순위에 우선함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BBB에 대한 용역계약 및 정산약정에 기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은 실질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의 압류통지가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 보다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배당순위는 원고의 배당순위에 우선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고 한다)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7. 2. 9. ○○ ○○구 ○○동 000-0 일원에서 공동주택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CCC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BBB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조합원 모집 용역 업무를 수행하되, 그 대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조합원 모집 세대당 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 및 광고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BBB는 2017. 6. 15.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합의해지하되,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피고 회사로부터 합의해지에 따른 미지급 용역대금 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함, 이하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이라고 한다)을 조합원 모집률 55% 달성 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12. 9.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CC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조합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BBB와 체결하였던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정산약정을 추인하는 결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이하 ‘이 사건 승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2019. 4. 17. ○○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1. 피고(소관청: ○○세무서)는 2017. 11. 30. BBB의 부가가치세 체납액000,000,00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따라 BBB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채권 중 위 부가가치세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BBB는 2017. 12. 8.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DD)에게 자신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채권 중 00,000,000원을 양도하고, 2017. 12. 18.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3. 구EE은 2019. 10. 2. BB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0타채0000호로 위와 같이 압류된 BBB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채권 중 000,000,000원에 대하여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19. 10. 7.경 이 사건 조합에 송달되어 같은 달 18.경 확정되었다.
1. BBB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합00000호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른 용역대금 및 추가 수수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위 추진위원회의 승계인수인인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위 용역대금 및 추가 수수료 등의 지급을 구하였고, 2020. 9. 10.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은 BBB에게 0,000,000원을 지급하고, BBB를 승계한 구EE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20. 10. 6.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조합은 2020. 10. 22. 부산지방법원 2000년 금제0000호로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근거하여 BBB에 대한 잔여 용역대금 000,0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고, 2021. 1. 18. 부산지방법원 2000타배0000 배당절차 사건에서 피고는 1순위 배당권자로서 000,000,000원을, 원고는 2순위 배당권자로서 00,000,000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세무서장이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보다 앞선 2017. 11. 30. 원고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000,000,000원 상당액을 체납처분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정산약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만으로는 위 체납처분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어 체납처분의 효력이 이 사건 조합에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한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에게 채권금액 00,000,000원 전액을 배당하여야 할 것임에도 00,000,000원만을 배당하고 나머지 채권액 00,000,000원을 피고에게 배당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