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소외인 BBB의 법정지분을 피고의 자녀인 피고들에게 협의 분할약정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소외인 BBB의 법정지분을 피고의 자녀인 피고들에게 협의 분할약정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1가단309398 사해행위 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외 1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5. 13.
1. 소외 BBB과 피고 AAA,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분 각 3/14에 관하여 2016. 7. 22. 체결된 각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AAA, CCC 은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분 각 3/14에 관하 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