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0-나-57905 선고일 2022.09.16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사 건 2020나579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07. 22. 판 결 선 고

2022. 09. 16.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2015. 10. 12. 체결된 xxx,xxx,xxx원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데,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이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판결 참조)]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O 제7쪽 제1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 피고들은, BBB가 ⓒ 2009 4 17 CCC으로부터 xx xx구 xx로 xxx-xx, xxx호 (oo동, OO연립, 이하 '이 사건 OO연립 302호'라 한다)를 보증금 xx,xxx,xxx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DD이 2012. 3. 2. CCC으로부터 위 OO연립 302호를 매수함과 동시에 BBB에게 위 보증금 중 5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BBB와는 보증금 xx,xxx,xxx원, 월차임 xxx,xxx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므로, BBB는 DDD에 대하여 xx,xxx,xxx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2] 2016. 12. 12.경 EEE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EEE이 xx xxx구 xx로xxx번길 xx, xxx동 xxxx호 (yy동 ZZZ대아파트, 이하 '이 사건 yy동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명의로 이 사건 yy동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과 신탁재산인 이 사건 yy동 아파트 또한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보면,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가 2009. 4. 17. CCC으로부터 이 사건 OO연립 302호를 보증금 xx,xxx,xxx원에 임차한 사실, DDD이 2012. 3. 2. CCC으로부터 이 사건 OO연립 302호를 매수하여 2012. 3.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들 주장과 같이 BBB가 DDD에 대하여 xx,xxx,xxx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yy동 아파트에 관하여 보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EE이 이 사건 yy동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은 2016. 12. 12.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5. 10. 12. 이후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yy동 아파트가 BBB의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BBB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해행위일 이후에 취득한 이 사건 yy동 아파트를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BBB의 채무초과 여부 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과 이 사건 yy동 아파트가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쳐쓰는 부분】

○ 제3쪽 제10 내지 12행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2. BBB는 2017. 6. 9. 양도소득세 중 x,xxx,xxx원만 납부하였고,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11. 26.경 BBB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등은 가산금 xx,xxx,xxx원을 포함하여 xx,xxx,xxx원에 이른다.

○ 제3쪽 제13, 14행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인정근거] 다톰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3,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7쪽 제18행 및 제20행의 각 'xxx,xxx,xxx원'을 'xxx,xxx,xxx 원'으로 각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