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파산사건에서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환가포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관련 파산사건에서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환가포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사 건 2020나48154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 소 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홍길동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가단306136 판결 변 론 종 결
2021. 4. 15. 판 결 선 고
2021. 4. 2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2012. 9. 6. 부산 동래구 대 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부산 동래구 낙민동 대 314㎡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이 사건 인접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432,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한은행(이하 ‘대한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이상상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이상상이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인접 부동산 중 토지는 A(1/4), 이상상(3/8), 피고(3/8)가, 건물은 이상상(1/2), 피고(1/2)가 각 공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16. 3. 16. 부산지방법원 강제경매절차(2015타경18953)에서 이 사건 인접 부동산 중 이상상 소유 지분(토지 부분 3/8, 건물 부분 1/2)을 각 낙찰받았다.
3. 이상상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6. 8. 26. 파산폐지결정(부산지방법원 2015하단 927) 및 면책결정(부산지방법원 2015하면927)을 받았다(이하 ‘관련 파산사건’이라 한다).
4. 피고는 그 무렵인 2016. 6. 17. 및 2016. 9. 9.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채권액 합계 80,365,431원(= 원금 48,431,065원 + 이자 28,769,608원 + 가지급금 3,164,75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10. 18.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5. 이상상은 2016. 1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016. 11. 2. 피고에게 부산지방법원 2016. 11. 2. 접수 제6978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6. 위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를 권리자로 한2016. 1. 13.자 압류등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권리자로 한 2016. 4. 28.자 압류등기가각 마쳐져 있었다.
1. 관련 파산사건에서의 2016. 5. 13.자 채권자집회 보고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36,670,000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대한은행이 작성한 부채증명서상 시가가 45,22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무렵 대한은행 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잔액이 100,361,035원으로 위 시가액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어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환가가 포기되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공매절차에서 제시된 감정평가금액(2019년)은 92,378,000원이었다.
2. 관련 파산사건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은 총 채권액 2,650,640원 중 873,410원을 배당받아 잔액이 1,777,230원이 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총 채권액18,611,150원 중 6,132,540원을 배당받아 잔액이 12,478,610원이 되었다.
3.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한 국세(가산금, 중가산금 포함)는 2019.2.경을 기준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7,273,35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 12,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변론 전체의 취지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여계약에 앞서 근접한 시기에 이상상에 대한 관련 파산사건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압류액 등이 시가를 상당히 초과함을 이유로 환가가 포기되었던 사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36,670,000원, 대한은행의 부채증명서상 시가는 45,220,000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당시에는 이미 대한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후여서 이 사건부동산에 남아있는 부담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압류등기뿐이었던 사실, 그런데 그 무렵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채권액은 합계 14,255,840원(= 1,777,230원 + 12,478,61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나 부채증명서상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인 사실, 그 외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앞서 상당한 액수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상상은 파산폐지결정 및 면책결정을 받은 후 2016. 11.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담보가치가 남아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이상상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인 이상상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6. 9. 9. 이상상의 대한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한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행위와 이 사건 증여행위는 일체의 행위로 평가되어야 하고, 위 피담보채무액의 액수를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이 시가를 훨씬 초과하여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7,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6. 3. 16.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인접 부동산 중 이상상 소유 지분을 낙찰 받은 후, 채권자 대한은행의 신청에 의해 2016. 4. 26.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인접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가 다시 2016. 6. 24. 또는 2016. 7. 14. 경매신청취하를 원인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던 점, ② 그런데 피고는 위 말소시점 이전인 2016. 6.17. 대한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16. 9. 9.에야 잔여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다시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16. 11. 1.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③ 2016년을 기준으로 기준시가(이 사건 부동산은 35,670,600원, 이 사건 인접부동산 중 토지는 518,110,000원, 건물은 412,549,200원)를 비교해보면 피고가 대위변제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전부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만 담보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중 극히 일부만 이 담보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④ 위 사정들에 의하면 이상상의 대한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보다는 공동담보로 되어있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인접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개시의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달리 이상상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파산절차에서 누락된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행위와 이 사건 증여행위를 일체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할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