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토대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반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토대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반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0구합528 양도소득세전액면제 원 고 박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4. 09. 판 결 선 고
2021. 05.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5,518,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08. 1. 25. 원고 앞으로 2008. 1.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 었다.
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 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 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 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 28000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 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 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