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송달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하고, 이 때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일 필요는 없음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송달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하고, 이 때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일 필요는 없음
사 건 2020구합29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K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 04. 09. 판 결 선 고
2021. 05. 2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납부기한이 2020. 5. 4.인 종합소득세 196,018,090원 및 가산금 19,111,710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라.
2.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은 2019. 6. 7.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DDD과 혼인한 이후에도 아버지 FFF 및 어머니 HHH이 거주하는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었는데,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둔 이유는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하는 등 자신의 편익을 위한 것이었다.
②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취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이와 같은 주민등록법의 규정과 함께 원고가 자신의 편익을 위하여 이 사건 주소지에 주소를 둔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는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HHH과 가족들에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195 판결 참조).
③ 원고의 부모님들은 이 사건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 등을 수령하였다. 원고의 부모님들이 위 각 처분서 등에 관한 수령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면 이를 반송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그러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992. 1. 6. 이사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2004. 10. 29.부터 2005. 4. 18.까지, 2015. 1. 29.부터 2018. 12. 12.까지를 제외하고는 오랜 기간 부모님과 함께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2019. 8. 16.경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가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바, 이 사건 2019. 6. 3.자 과세처분의 납세고지 등이이 사건 주소지에 송달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⑤ 원고는 2019. 8. 16. QQ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예고 통지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하면서 송달장소를 ‘부산 PP구 SSSS 335로 12-5, 501호’로 기재하여 주소지와 다른 송달장소를 고지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송달장소로 송달하지 않아 위 송달은 부적법하고, 위 이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9조 는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려는 자는납세자의 성명,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등을 기재한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이의서가 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바(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위 이의서의 제출이 위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