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증여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증여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20구합248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10. 판 결 선 고
2021. 10.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1,729,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296 판결,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등).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증여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 등 참조). 증여재산의 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라고 인정한 이상 이에 의하여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증여재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이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595 판결 등 참조).
2. 법원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 시 기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합계는 2,864,588,800원(▲▲동 ##-40 토지 231,903,000원 + 같은 ##-41 토지 288,198,000원 + 같은 ##-44 토지 1,576,812,000원 + 같은 ##-48 토지 244,926,500원 + 같은 ##-139 토지 171,377,200원 + 같은 ##-140 토지 5,511,000원 + 같은 ##-141 토지 344,558,500원 + 같은 ##-143 토지 1,302,600원)이다. 위 법원감정결과는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비교표준지(▲▲동 ###-404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사례, 유사부동산의 호가수준, 거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그 현황 및 비교표준지와의 비교가 적절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고, 위 시가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기준으로 한 시가보다 고액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은 법원감정결과에 의한 시가를 기준으로 한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임이 명백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는 원고가 취득할 당시 사실상 사도였고, 피고도 이 사건 처분 시 위 각 토지가 도로임을 전제로 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법원감정결과 중 위 각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임을 전제로 한 금액을 적용하여 정당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사도라 함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도로 등에 연결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등으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어야 하고, 토지의 일부가 일정한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상 사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도로로의 이용 상황이 고착화되어 당해 토지의 표준적 이용 상황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단순히 당해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되어 왔고 이를 소유자가 용인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 사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갑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동 ##-140, ##-143 토지의 지목이 ‘도로’였던 사실, ▲▲동 ##-40 토지는 여러 필지와 연결되어 있는 폭이 좁고 긴 모양의 토지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동##-142, ##-163, ##-171 토지로 각 분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7호증 2의 영상, 법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쟁점토지 중 ▲▲동 ##-140, ##-143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인근 건물에 바로 맞닿아 있었고 면적이 넓지 아니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쟁점토지의 위치나 형상 등에 비추어 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공로로 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위 각 토지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쟁점토지의 상태와 주변 상황에 비추어 위 각 토지가 도로로서의 이용 상황이 고착화되어 토지의 표준적 이용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가 이 사건 매매 당시 사실상 사도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위 각 토지의 시가를 산정할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