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허위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허위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0구합247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 14. 판 결 선 고
2022. 2. 11.
1. 피고가 2020.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4,310,23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690,06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997,04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191,60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163,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원고는 대기업에 고철을 납품하는 소위 ‘1군 업체’로서 매출액 등 사업 규모에 비추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2015년 제1기를 제외하면 원고의 전체 거래량 중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량은 극히 미미한 부분을 차지한다.
② 이 사건 매입처 중 일부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KKK은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대표이사를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C종합금속의 경리로 일하였던 LLL은 위 회사의 대표자였던 MMM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지방법원 2016고단6152)에서 ‘KKK 사장이 원래는 남의 사무실 이런 데 잘 안 나타난다. 자기가 별 떳떳한 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고 어디 다른데 뭐 사진이나 이런데 찍힐까봐 안 나타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매입처와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원고의 직원 NNN와 PPP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매입처 측에서 매입 요청이 들어오면 실사업자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의 명함 및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그 대표자나 담당자와 면담을 한 뒤에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설비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거래를 진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원고는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 계량증명서, 대표자 명함 및 신분증, 현장 사진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사후에 위 각 자료들을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에게 지급한 각 고철 매입대금도 시세에 비해 저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각 매입대금은 모두 이 사건 매입처들의 법인 예금계좌로 지급되었다. 이처럼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고철의 실제 출처, 매입처 대표자의 경제적 능력까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