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사 건 2020구합246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8. 26. 판 결 선 고
2021. 09.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081,136,110원(가산세 1,385,781,072원 포함) 및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60,754,300원(가산세221,651,410원 포함)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00세무서가 ZZ에 대한 2013, 2014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근거가 적법한지 알 수 없으므로, 00세무서장의 과세표준 추계결정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가 부담하는데, 원고에게 ZZ의 수입이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ZZ의 2013, 2014 사업연도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ZZ에 대한 법인세추계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가)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제3항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데, ZZ가 2013,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세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00세무서장은 ZZ의 2013, 2014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
2. 원고에게 소득처분을 할 수 없는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