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도록 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어 부적법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487 선고일 2021.10.28

국세기본법 제44조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므로, 원고의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인 이 사건 결정을 한 행정청은 피고가 아닌 세무서장이고, 피고는 관계 행정청으로서 이를 통지한 것에 불과함.

사 건 2020구합24487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취소 원 고 AAAA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 고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1. 10. 7.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9. 원고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26,544,289,663원, 세액 3,320,459,111원의 경정결정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BB CC구 DD동 ***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3. 10. BB광역시 CC구청장에게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받아 정비사업을 시행했으며, 2013. 12. 준공인가를 받은 후 2016. 2. 24. 정기총회에서 공사완료를 이유로 조합 해산을 결의했다.
  • 나. 원고는 2014. 3. 31. CC세무서장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인 2006. 6. 28.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46,440,094,077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액 3,320,459,111원을 신고‧납부했다.
  • 다. 원고는 2019. 4. 1.경 CC세무서장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인 2007. 12. 27.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57,743,357,440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원고의 법인세액을 1,311,223,614원으로 경정해줄 것을 청구했다.
  • 라. CC세무서장이 2019. 6. 7.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원고는 2019. 9. 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했고(조심 2019부3460호), 조세심판원은 2020. 5. 15. 아래와 같은 결정(이하 ‘관련 심판결정’이라고 한다)을 했다(아래에서 ‘청구법인’은 원고를 가리킨다).
주 문

CC세무서장이 2019. 6. 7. 청구법인에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2,009,235,4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조합원에게서 현물출자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7. 12. 27.)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마. 피고는 2020. 6. 재조사를 실시한 뒤 2020. 7. 9. 원고에게 ‘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자산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 등 객관적‧합리적인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나, 이 경우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결론에 이르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른다’는 이유로 원고의 종전 신고내역과 같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26,544,289,663원으로, 세액을 3,320,459,111원으로 각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했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를 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통지는 관련 심판결정에 따른 CC세무서장의 후속처분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처분권자인 CC세무서장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이 재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처분의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관할을 달리하는 다수의 납세자가 관련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아닌 관계 행정청도 적법하게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관계 행정청이 적법하게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통지하면서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임을 명시하였다면 이는 후속 처분의 통지로서 효력이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12031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44조 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므로, 원고의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인 이 사건 결정을 한 행정청은 피고가 아닌 CC세무서장이고, 피고는 관계 행정청으로서 이를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도록 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