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4조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므로, 원고의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인 이 사건 결정을 한 행정청은 피고가 아닌 세무서장이고, 피고는 관계 행정청으로서 이를 통지한 것에 불과함.
국세기본법 제44조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므로, 원고의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인 이 사건 결정을 한 행정청은 피고가 아닌 세무서장이고, 피고는 관계 행정청으로서 이를 통지한 것에 불과함.
사 건 2020구합24487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취소 원 고 AAAA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 고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1. 10. 7. 판 결 선 고
2021. 10. 2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9. 원고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26,544,289,663원, 세액 3,320,459,111원의 경정결정을 취소한다.
CC세무서장이 2019. 6. 7. 청구법인에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2,009,235,4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조합원에게서 현물출자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7. 12. 27.)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이 재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처분의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관할을 달리하는 다수의 납세자가 관련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아닌 관계 행정청도 적법하게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관계 행정청이 적법하게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통지하면서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임을 명시하였다면 이는 후속 처분의 통지로서 효력이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12031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44조 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므로, 원고의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인 이 사건 결정을 한 행정청은 피고가 아닌 CC세무서장이고, 피고는 관계 행정청으로서 이를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도록 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