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사 건 2020구합244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K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 05. 06. 판 결 선 고
2021. 06. 0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7. 원고에게 한 2012년 법인세 및 가산금 89,474,490원, 2013년 법인세 및 가산금 445,501,330원, 2014년 법인세 및 가산금 7,046,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는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이러한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B의 2013. 7. 4.경부터 2015. 12.경까지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 ZZZ이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ZZZ이 당시 BBBB의 대표자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내용은 아니다.
② 원고가 BBBB에서 일정액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주주로 등재된 기간에 사내이사로 취임해있었고, 실제로 BBBB에서 근무하였던 이상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원고임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로서는 회사 운영 사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③ 원고와 XXX, 원고와 NNN 사이에 각 2015. 10. 30.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중 각 6,000주를 XXX, NNN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 2매(을 제5호증)가 작성되었는데, 각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양도자’란의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이와 같은 주식 처분에 따라 2015. 11. 12. 피고에게 제출한 주식양도소득세신고서의 ‘신고인’란에 원고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