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이때 영업권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경우도 포함하므로, 사회통념상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이때 영업권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경우도 포함하므로, 사회통념상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0구합242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8. 26. 판 결 선 고
2021. 10.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6,795,20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이〇〇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4. 3. 17. 〇〇감정평가법인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병원 집기‧시설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그중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은 53억 8,400만 원(=토지 22억 2,000만 원 + 건물 약 31억 6,400만 원) 정도였다.
② 원고와 이〇〇은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작성하는 한편, 같은 날 임대차기간을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월 차임을 3,000만 원으로 각 정하되, 임대차보증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이〇〇은 양수도계약 체결 및 합의서 작성 이후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2014. 10. 1.부터 2016. 9.경까지 영업권 및 집기‧비품 대금을, 2014. 12. 1.부터 2016. 9.경까지 월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④ 원고는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이 사건 병원과 부동산을 전체 100억 원 정도에 인수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 이〇〇과 영업권 및 부동산을 포함한 병원 전체 가액을 93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였고, 그중 영업권은 별도의 감정평가 없이 병상 수와 입원환자 수에 따라 산정한 다음 이〇〇과 협의하여 일부 감액한 것이다, 이〇〇이 전체 대금을 지급할 상황이 안 되어서 2016. 9.말까지 영업권과 집기‧비품 대금을 받고 부동산은 임대료를 받기로 하였으며, 2016. 10.경 부동산 대금 53억 5,000만 원을 받으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⑤ 이〇〇은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원고에게서 병원을 인수하기로 결정할 때 영업권 및 부동산을 같이 매수하기로 하고 총 대금을 93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원고가 부동산을 감정평가 해 둔 것이 있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정하고, 영업권과 집기‧비품 대금의 경우 감정평가 없이 원고가 병상 수와 환자 수 등을 기준을 산정하여 제시한 금액(영업권 30억 원, 집기‧비품 10억 원)을 조정하여 전체가액을 93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처음에 총 대금 93억 5,000만 원에 영업권과 부동산을 같이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영업권을 먼저 인수하고 2년 뒤에 부동산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당시 2년 뒤에 부동산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1년 6개월 정도 지난 뒤 본인 명의로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 원고에게 이AA이 부동산을 인수할 수 있는지 물었고, 원고가 동의하여 이AA이 부동산을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⑥ 이〇〇은 부동산을 인수하고자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출한도 초과로 자기 명의로는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6. 6.경 원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부친인 이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동의를 받았으며, 이AA은 이 사건 계약 후 2016. 10. 20.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53억 5,0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판단
① 원고와 이〇〇은 처음부터 병원의 영업권과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영업권 및 부동산의 각 가액을 평가‧산정한 후 전체 양도가액을 95억 3,500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양수도계약과 합의서 및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영업권 내지 부동산 대금은 이처럼 원고와 이〇〇이 처음 합의한 병원 전체 양도가액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원고와 이〇〇이 확정한 병원 전체의 매매대금에서 영업권 대금과 부동산 대금을 구분할 수 있으나,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이때 영업권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영업권과 사업용 고정자산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영업권의 가액을 부동산 대금과 구분하여 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업권이 별도로 양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문언과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권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 양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나 단일한 계약의 목적물이 되었는지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③ 이 사건 합의에 의하면, (ⅰ) 이〇〇이 양수도계약상 영업권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수도계약이 해지되고, (ⅱ) 반대로 이〇〇이 영업권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양수도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도 취득할 수 없으며, (ⅲ)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여 양수도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영업권은 원고에게 반환되고 원고는 회수한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〇〇이 지급한 영업권 및 집기‧비품 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ⅳ)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후 합의를 해지할 수 없으며, (ⅴ) 영업권 및 집기‧비품 대금의 완납일인 2016. 9.경까지 원고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와 이〇〇은 이 사건 합의로써 단순히 이〇〇에게 2년 뒤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 이〇〇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양수도 계약에 따른 영업권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양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약정하였다. 이처럼 이〇〇은 양수도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만으로 원고에게서 영업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므로, 양수도계약을 영업권 이전에 대한 하나의 완결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합의는 영업권과 부동산이 분리되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하여 영업권의 양도와 부동산의 양도를 상호 조건으로 정함으로써 계약의 이행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병원 전체(영업권, 집기 및 부동산)가 이〇〇에게 이전되거나 혹은 원고에게 반환되는 경우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양수도계약과 이 사건 합의는 서로 결합하여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④ 원고와 이〇〇은 최초 교섭 당시부터 병원 전체를 매매할 의사였을 뿐 이를 따로 분리하여 이전할 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합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영업권의 양도와 부동산의 양도 둘 중 어느 하나의 이행 없이는 다른 하나의 이행도 의욕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⑤ 원고는, 이AA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이 합의서와 무관한 별개의 새로운 매매계약임을 전제로 영업권과 사업용 고정자산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은 이AA이 이〇〇의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거나 이〇〇의 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원고와 이〇〇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을 53억 5,300만 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매매목적물 및 매매대금 등 매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 또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부동산을 인수하기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이〇〇은 합의 당일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를 임대차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양수도계약에 따른 의무가 이행될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16. 9.경 부동산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매매목적물의 인도 시기, 소유권취득의 조건, 매매대금의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시기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등 이로써 원고와 이〇〇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 한편 이 사건 합의서에 ‘부동산 인수’나 ‘부동산을 인수할 권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는 단순히 부동산에 관한 이〇〇의 우선매수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수도계약상 영업권 취득의 조건을 약정한 것인 점, 영업권과 부동산을 모두 양수하는 경우만을 예정하고 있고, 원고와 이〇〇의 의사는 영업권의 양도와 부동산의 양도 둘 중 어느 하나의 이행 없이는 다른 하나의 이행도 의욕하지 않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히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예정한 의미라기보다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시기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 양수도계약과 이 사건 합의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계약 시기, 합의 이후 양수도계약 및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수된 돈의 액수, 양수도계약 및 합의서를 작성하기까지 원고와 이〇〇의 교섭내용과 구체성의 정도 및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의사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 부분의 양도에 관하여 중도금 또는 잔금의 액수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이 계약 당시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할 본질적 사항이라거나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73049 판결 참조). ㉱ 이〇〇은 원고에게서 부동산을 인수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병원의 영업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반드시 부동산을 인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이〇〇은 이AA을 매수인으로 정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서 동의를 받았으며, 매수인을 변경하는 것 외에 매매대금 등은 합의서에 따르기로 정하였는데, 이러한 협의는 원고와 이〇〇 사이에 이루어졌을 뿐 이AA이 협의 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은 점, 이AA의 부동산 취득이 합의서와 무관하다면 이〇〇이 영업권 취득의 조건이 되는 부동산 인수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합의서 제5조 제1, 2항에 따라 양수도계약은 해제되고 영업권은 이〇〇에게서 원고에게 반환되며, 당시까지 이〇〇이 지급한 영업권 대금은 전부 위약금 내지 위약벌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원고와 이〇〇은 이〇〇이 종국적으로 영업권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매수인을 이AA으로 변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AA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합의서 제3조에 따른 의무 이행의 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원고는, 합의서 제5조의 경우 영업권 양도대금을 2년간 분할 상환받게 됨에 따라 양수도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한편 향후 이〇〇의 영업권 양도대금 지급의무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수도계약이 해제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미 수령한 영업권 양도대금을 몰취하게 되는 경우는 단지 영업권 양도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부동산 인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단순히 양수도계약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합의서 제5조는 합의에 따른 영업권 대금지급의무 및 부동산 인수의무(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동시에 이러한 의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기능하는 약정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