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사 건 2020구합241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 05. 14. 판 결 선 고
2021. 06.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원고는 처분일을 2019. 7. 2.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착오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2,432,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양도가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2. 증축 소요 비용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