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에 의해 종전자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일’을 손금산입에 있어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감정가액은 종전자산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에 의해 종전자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일’을 손금산입에 있어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감정가액은 종전자산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0구합2408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OOO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7. 판 결 선 고
2022. 8. 12.
1. 피고가 2019.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7 사업연도 법인세0,000,000,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현물출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현물출자된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일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14. 3. 3.)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은 이 법원에서의 감정결과에 따라 56,671,539,630원 {= 토지 24,776,156,480원 + 건물 31,895,383,150원 }이 된다. 따라서 위 금액과 기신고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2013. 2. 20.) 기준 종전자산 취득가액의 차액 8,560,723,591원 {= 56,671,539,630원 – 48,110,816,039원 } 중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68.65% 부분을 2015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 누적 작업진행률에 따라 추가로 손금산입하면, 기신고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액 1,383,112,308원 중 518,228,282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액 1,732,476,971원 중 583,814,896원이 각 환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위 각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현물출자에 있어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은 사업시행인가일(내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설령,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4. 3. 3.)을 취득시기로 보더라도 이 법원에서의 감정결과는,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소급감정한 것이므로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손금산입에 있어 이 사건 현물출자에 의한 원고의 종전자산 취득시기 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2조는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해당 자산의 시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법원에서의 감정결과를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감정인 CCC은 관리처분인가일인 2014. 3. 3.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종전자산의 가액을 감정평가하였는데, 그 감정가액은 최초 56,521,733,390원 {= 토지 24,626,350,240원 + 건물 31,895,383,150원 }이었다.
② 원고는 위 감정촉탁 결과에 대해, ‘➊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할 것, ➋ 토지 감정평가에 관하여 ‘개별요인’의 요소가 되는 수치들의 구체적인 근거를 보완할 것, ➌ 각 토지별로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적용할 것, ➍ 건물 감정평가에 관하여 ‘가치형성요인’인 외부요인, 건물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감정보완촉탁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보완·수정된 감정보완촉탁 결과가 회신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감정가액은 56,671,539,630원 {=토지 24,776,156,480원 + 건물 31,895,383,150원 }이 된다.
③ 종전자산 중 건물 부분은 이미 철거가 완료되어 새롭게 아파트가 준공된 상태이나, 위 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 과정에서 기준시점 당시의 지적도, 용도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등을 기준으로 관리처분을 위해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조합원별 종전자산 평가서(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 2014년 기준 로드뷰, 건축물 현황조사도면, 사진, 항측도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건물 등의 평가는 원가법(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각 건물에 대한 건축물 현황조사도면 및 사진, 평면도, 사진, 종전자산 평가서 등에 기초하여 건물의 구조, 신축년도, 내용년수 등을 참작하여 평가되었고, 건물신축단가표는 기준시점(2014. 3. 3.) 이전에 조사하여 발표된 것들 중 가장 최근의 것인 2012. 6.경을 기준으로 한 것을 적용하였다.
④ 특히, 종전자산 평가서의 기준시점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2013. 2. 20.)과 이 법원에서의 감정 기준시점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14. 3. 3.)은 그 시간적 격차가 약 1년에 불과하므로, 건물의 구체적인 현황이나 관리상태 등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종전자산 평가서를 기초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⑤ 한편, 피고는 관련 판결들(부산고등법원 2019. 9. 25. 선고 2019누2073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4. 30. 선고 2020누23315 판결)을 예시로 들면서 이 법원에서의 감정촉탁 결과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의한 감정가액은 약 7년 이상 소급하여 이루어진것이어서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판결들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약 15년 내지 30년 이상 지난 후 소급감정을 한 것으로서 재개발과정에서 기준시점에 관한 종전자산 평가서가 작성되었던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종전자산의 시가는 56,671,539,630원이고, 기신고한 종전자산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8,560,723,591원 {= 56,671,539,630원 – 48,110,816,039원 }이 된다. 그리고 위 차액 중 수익사업 비율(일반분양원가 면적비율)이 68.65%이고,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의 누적 작업진행률이 각 5.64%, 49.73%, 99.40%인 사실,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법인세액은 2015 사업연도 0원, 2016 사업연도 864,884,026원, 2017 사업연도 1,148,662,07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기신고한 법인세액이 2015 사업연도 0원, 2016 사업연도 1,383,112,308원, 2017 사업연도 1,732,476,971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6 사업연도 환급세액은 518,228,282원 {= 1,383,112,308원 – 864,884,026원 }, 2017 사업연도 환급세액은 583,814,896원 {= 1,732,476,971원 – 1,148,662,075원 }이 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065,612,102원에 대한 부분 중 547,383,820원 {= 1,065,612,102원 – 518,228,282원 }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064,326,425원에 대해 480,511,529원 {= 1,064,326,425원 – 583,814,896원 }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