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토지는 별도 지번으로 건물 신축 당시 이미 공원부지로 지정되어있어 이 사건 건물에 딸린 토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3095 선고일 2021.01.15

이 사건 건물은 신축될 당시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면 수용될 토지인 점을 보면 주택 부분에 딸린 토지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0구합23095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박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27. 판 결 선 고

2021.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0원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6. 그 소유인 부산 ○○구 ○○동 111-1 답 796㎡ 중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의 부지로 지정된 356㎡을 같은 동 111-2(이하 이 사건 111-2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한 후, 그 무렵 분할 후 남은 ○○동 111-3 답 440㎡(이하 이 사건 111-3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과 2층 일부를 음식점으로, 나머지 2층 부분은 주택으로 사용하여 왔다.
  • 나. 원고는 2018. 9.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인 246.46㎡가 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주택 부분 면적비율(1/2)에 해당하는 398㎡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6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부분 면적은 155.18㎡이고, 주택부수토지는 이 사건 111-3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주택 부분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138.52㎡이라고 보아, 2019. 9.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이 155.18㎡인 점은 인정하나, 이 사건 111-2 토지를 분할한 것은 위 토지가 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건축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고, 또 이 사건 111-2 토지는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과하여야 하는 토지이어서 이 사건 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 사건 111-2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주택 부분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도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주택에 딸린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111-3 토지만을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실제 위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111-2 토지를 그가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던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111-2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될 당시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있었기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면 수용될 토지인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111-2 토지는 이 사건 건물 중의 주택 부분에 딸린 토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