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은 신축될 당시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면 수용될 토지인 점을 보면 주택 부분에 딸린 토지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건물은 신축될 당시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면 수용될 토지인 점을 보면 주택 부분에 딸린 토지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0구합23095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박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27. 판 결 선 고
2021. 1.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0원 부분을 취소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