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애초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애초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음
사 건 2020구합227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9. 판 결 선 고
2020. 11.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4. 원고에게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 중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18,040,000원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1,041,355원 중 9,020,000원 등 합계 27,060,000원의 가산세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2. 피고
1. 첫 번째 쟁점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2015. 12. 2. 원고의 주식 또는 사업부를 양수도하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BB로부터 자문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 원고 주주인 김DD, 주식회사 EE건설은 BB의 자문을 받아 2015. 12. 14. 주식회사 FF와 사이에, 위 원고 주주들이 보유하는 원고 주식과 경영권을 매도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원고의 반주기 사업부분의 영업 또는 자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거래를 진행하는데 있어, 주식회사 FF에게 배타적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주식회사 FF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에도, 2016. 2. 19. 원고의 주요 사업 및 이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산 일체를 주식회사 AA그룹(이하 ‘AA그룹’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AA그룹으로부터 양수도대금 95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 내용 중 거래종결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4) 원고와 AA그룹 사이에 AA그룹의 채무인수 완료 여부와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8. 25. AA그룹에게 AA그룹이 인수해야할 채무를 인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거래종결 전인 현재 AA그룹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5) 원고는 2016. 9. 28. AA그룹을 상대로 □□지방법원 0000가합00000호로 AA그룹이 채무인수의무 및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인수할 채무가 없어 거래종결을 선언한다는 일방적인 통지를 하고, 채무인수 및 변제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도 거절함으로써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위약벌로서 19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6) 관련소송 제1심 법원은 2018. 2. 14.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고등법원 0000나00000호로 항소하였다.
(7) 관련소송 항소심 법원은 2019. 1. 16.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거래종결되었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거래종결 선행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래종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AA그룹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 0000다00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5. 30.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8) 한편 BB는 2017. 7.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자문용역 계약 실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 7, 13, 14, 1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BB가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원고의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을 지원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결과채무에 해당한다.
(2) 원고는 BB의 자문을 받아 주식회사 FF과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기는 하나, 그 후 원고가 주식회사 FF이 아닌 AA그룹과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FF과 거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절차에서 스스로 BB의 관여 없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BB가 일방적으로 용역대금을 청구하며 제1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위 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진행과정에서 BB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문 내지 지원을 받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4)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BB의 기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관련소송 판결에 따르면 위 양수도계약은 아직 거래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용역제공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이 목적 달성 불능으로 실효되었다는 자문용역 계약 실효 확인서을 작성해주면서 제1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금을 감하는 내용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2. 두 번째 쟁점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는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5호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를, 제6호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를 들고 있고, 제5호, 제6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세 번째 쟁점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그렇다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