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일반에게 건축물 등을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가 납세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일반에게 건축물 등을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가 납세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사 건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764 부가가치세환급 등 청구의 소 원 고 명륜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11. 26. 판 결 선 고
2021. 1.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목록 제②항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제④항 기재 각 해 당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사건 신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납세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신고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연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신고가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신고의 중요부분에 대한 동기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신고행위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신고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한 별지 청구목록 제②항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2.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4.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5.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6. 소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일반에게 건축물 등을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가 납세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참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신고행위는 공법관계인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공법상의 준법률행위이므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고가 납세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고를 함에 있어 착오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설령 이 사건 신고가 원고의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취소하고 그 납부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