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0구합22405 포상금지급거부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KKK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 06. 18. 판 결 선 고
2021. 07.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 ,,***원의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 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증인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제공한 자료가 피제보자의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 조세탈루사실을 적발함에 있어 단순히 조사의 계기가 된 것을 넘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제보가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 조세탈루 방식이나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이 사건 제보는 피제보자의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 조세포탈 추징액 산정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