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도적으로 여행객을 모집하고 계약체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지법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 원고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원고가 주도적으로 여행객을 모집하고 계약체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지법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 원고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20구합2215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16. 판 결 선 고
2020. 11. 27.
1. 피고가 2018. 12. 7.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현지법인 계좌에서 DDD 및 EEE 명의의 각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이 사건 현지법인의 소득이지 원고의 소득이 아니다.
2. 원고의 대표자 DDD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데, DDD에 대한 상여처분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DDD을 소득자로 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1. 원고는 2013. 1. 15.부터 2018. 5. 24.까지 국내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지역 차량 및 워킹투어 등 국외여행상품을 기획·판매하였다.
2. 원고의 홈페이지에는 투어소개, 투어예약, 투어문의 등의 목록을 두고 당일 또 는 1박 2일 일정의 □□□여행을 소개하며 여행객을 모집하고 있고, 여행소개란의 주의사항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본 투어 예약시 지불하신 1인당 예약금 중 100유로(송금 보낼 때 환율 기준)는 기사를 포함한 전용차량 이용을 위한 수탁경비로 지불됩니다. 또한 일부는 수탁경비로 고객님의 입장권을 사전구매하는 데 이용됩니다. -1인 투어비는 예약금과 현지결제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예약금은 투어비의 일부로 투어 종료시 반환되지 않으며, 현지결제금은 □□□현지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이오니 참고해 주세요.
3. 원고는 2013. 11.부터 2018. 4.까지 FFF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 ●●●● △△△△△ 00, 0000호에 관하여 가상오피스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다.
4. 원고의 대표이사 DDD은 2014. 1. 31. □□□에서 운송여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현지법인을 설립하였고, 이 사건 현지법인은 2014. 10. 6. 운송여행업 허가 및 개별 차량의 운송여행업 허가 등을 받았다.
5. 이 사건 현지법인은 □□□에서 사무실 2곳을 임차하고 10여 명의 직원들을 고 용하여 여행객들의 짐 보관, 여행일정 상담, 투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차량투어를 이용한 여행업을 위하여 차량을 2대 구입하여 차량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여행객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였고, □□□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다.
6. 원고는 여행객을 모집하여 여행객으로부터 예약금을 지급받고, 예약금 중 일부를 이 사건 현지법인의 운전기사 비용, 입장료 등 수탁경비 명목으로 이 사건 현지법인에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현지법인은 원고로부터 받은 수탁경비와 □□□에서 여행객으로부터 받은 현지결제금으로 법인경비 및 투어경비 등에 사용하고, 그 남은 돈을 DDD과 EEE 명의의 국내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 13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