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한 사실 등으로 보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을 적용한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아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함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한 사실 등으로 보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을 적용한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아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0구합221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26. 판 결 선 고
2021. 01.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26. 원고에게 한 2013년도 종합소득세 32,824,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규정 등
2. 구체적 판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건물의 신축을 일괄 도급하여 신축한 다음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부동산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할 뿐 ‘건축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부동산업’이 아닌 ‘건설업(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주거용 건물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경비율에서 보다 유리한 건설업으로 의제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건설업으로 의제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주거용 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하여 신축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신축 이후 주거의 용도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건설업으로 의제되는 말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만을 예외적으로 건설업으로 취급하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설명이나 색인어(통계법 제22조 제1항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항목표에 직접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통계청장이 운영하는 공식홈페이지에 수록되어 항목표의 내용을 보다 예시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항목표에 기재된 업종의 범위를 해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에는 ‘오피스텔’이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적어도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3) 원고는 당초부터 주택으로 분양하고 사용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설계·건축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양되어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에 따라 원래부터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각 사무구획별로 노대(발코니)의 설치도 금지(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되어 있는 등 오피스텔이 공동주택 등 주택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시공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매수인들 이 위 각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주택용 전기와 가스를 공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위 각 오피스텔의 공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매수인들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위 각 오피스텔이 일반적인 공동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임을 인식하고 매매계약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언제든지 이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일반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1988년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일반업무시설’로 처음 법령에 들어온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업무시설의 비중이 70% 이상 될 것과 욕조 설치 및 바닥난방 금지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규정하였으나, 2010년대 들어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소형주택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면서, 2010. 4. 5. 주택법 개정(법률 제10237호)으로 도입한 ‘준주택’개념에 포함되었고, 2010. 6. 9.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개정으로 종래 있었던 업무시설의 비중요건이나 욕조 설치 및 바닥난방 금지요건이 삭제되거나 점차 완화되었다. 그럼에도 현행 법령상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주거지역에서의 건축이 제한되는 반면 상업지역 등에서의 건축은 폭넓게 허용되며, 비교적 완화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76조등), 노대(발코니)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바닥난방이 제한되는 등 건축기준이 주택과 다른 점(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14. 및오피스텔 건축기준), 그 유지·관리에 있어 구 주택법(2016. 8. 12. 이전)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과 달리 주로 건축법이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점, 입주자자격·공급순위, 분양가격 등에 있어 주택법에 따른 주택공급에서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 점 등 여전히 건축기준, 관리방법·기준, 공급·분양 절차에서 주택과 명백히 구별되는바, 이 사건 각 오피스텔도 위 각 법령에 따라 주택과 엄연히 달리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구별은 오피스텔의 주기능이 주택과 달리 ‘업무용’이라는 규범적 전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원고는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가 ‘주택’을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2호 나목, 같은 법시행령 제8조의2 제2항에서는 일정요건 하의 주택의 임대소득을 비과세로 보면서, 그 주택에 대하여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소득세법령은 건물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그 실질이 주거용이라면 소득세법상의 주택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등의 규정은 양도소득과 임대소득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소득의 기준이 되는 사업자의 종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위 규정이 ’주택‘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 문언에서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주택으로 포섭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사업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 제19조 는 ’주택‘이라는 표현 없이 오직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문언과 체계를 달리하는 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등의 규정에 관한해석론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