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20구합22092 부가가치세 등 경정 부과처분 취소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4. 15. 판 결 선 고
2021. 05. 0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 2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에 기하여 원고가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이다.
2. 00세무서 법인세과에서 실시한 현장확인도 실질이 세무조사이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00세무서는 현장확인 후 별도의 통지 없이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을 하면서 이를 국세체납액에 충당하였다. 이는 과세관청이 원고의 환급신고가 정당하고 제1, 2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거래로 수취되었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며 이를 신뢰한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다. 그 후 피고가 공적견해 표명을 번복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1.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① 제1 세금계산서는 CC가 00시 00동 828-1 일대에서 ‘FF’라는 명칭으로 진행되는 공동주택사업에 관한 광고용역을 수행하고 매체 광고 대행비 76,300,000원, 판촉물 및 인쇄비 476,343,000원, 외부광고 인건비 5,120,000원 합계557,763,000원의 광고수수료를 받은 거래에 관하여 2018. 12. 31.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발행한 것이다.
② 그러나 실제로 CC는 2018. 3. 28. 및 2018. 7. 31. 공동주택사업을 추진 중이던 DD와 조합원 모집 및 사업 홍보를 위한 광고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광고대행계약’이라고 한다), 제1 세금계산서상 광고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정 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DD가 모델하우스를 개관한 무렵인 2018.4.경 CC가 신문사 등에 게재한 광고비용, 모델하우스 설치‧운영과 관련한 판촉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원고는 2018. 11.경 DD에서 FF 공동주택사업권의 일부를 양수함에 따라 CC에 대한 광고비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제1 세금계산서는 사실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DD에서 양수한 사업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별론으로, 그것이 곧바로 CC가 원고에게 광고대행용역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유는 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CC와 별도의 광고비승계계약을 체결하여 광고대행계약상 채무를 인수하였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다.
④ 원고의 대표이사 GG와 CC의 대표이사 HH은 각 세무조사과정에서 CC가 DD와 체결한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DD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HH은 2020. 4. 1. 00지방법원 00지청에서 위와 같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① 원고는 00 00구 00동107-5 일대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던 (가칭) KK 위원회(이하 ‘KK추진위’라고 한다)와 업무대행사인 MM 주식회사에서 KK 공동주택(이후 ‘ NN’라는 명칭으로 조합원 모집업무가 진행되었다) 조합원 모집 및 관리 권한을 위탁받았는데, 원고와 JJ는 2017. 3. 15. JJ가 조합원 모집 업무만을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조합원 모집 대행계약’이라고 한다).
② 원고는 2018. 9. 20. 및 2018. 10. 25. BB가 KK 공동주택조합원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발행한 공급가액 각 90,909,091원 합계 181,818,182원의 제2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③ 원고는 JJ가 사정상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JJ의 대표이사 000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BB가 대신 업무를 처리하고 대금을 받았으며 제2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고 주장하나, JJ는 2017. 3. 25.부터 2017. 9. 30.까지 조합원 모집 대행계약에 따른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다.
④ GG는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 당시 BB가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합원 모집업무와 관련하여 JJ에 용역비를 일부 지급하고 미지급채무가 남은 상태에서 JJ가 2017. 11. 폐업하는 바람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용역비 지급이 곤란한 상황이 되었고, 그 후 서진석이 BB 명의로 용역비를 청구하여 제2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2019. 10. 29. 00지방법원 00지청에서 위와 같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2.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환급신고 당시 원고는 설립 후 2년 정도 지난 신생회사였음에도 이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3억 3,800만 원 정도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었다. 00세무서로서는 고액 체납자인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인 2018년 제2기에 매출은 전혀 없는 반면 합계 7억 원이 넘는 매입세액만을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부당환급 신고인지 여부, 즉 제1, 2 세금계산서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②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52조 절차에 따라 현장확인이 실시되었는데, 00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4인이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GG와 직원 000을 대면 접촉한 것은 2019. 3. 11. 단 하루, 3시간 정도이다. 당시 GG와 000에게 환급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조사 목적을 안내하고 현장확인 기간 등을 설명하였으며, 현장확인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③ 세무공무원은 GG에게서 제1, 2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위와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거래일시, 금액, 세금계산서의 수취 여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해당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장부 등의 서류를 요청하여 GG와 함께 열람하였다. GG는 사실관계를 간략히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④ 현장확인의 목적은 환급신고의 적정 여부이고, 앞서 본 제1, 2 세금계산서의 수취 경위 등을 고려하면 DD와의 광고비승계계약, CC의 광고대행계약 및 JJ와의 조합원 모집 대행계약 등은 모두 제1, 2 세금계산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이므로, 위장거래로 수취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당한 환급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었다.
⑤ 000은 세무공무원이 현장확인 과정에서 2018년 제2기 매출 관련 자료일체를 조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당시 원고로서는 제1, 2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유이한 거래로서, 별도의 매출 없이 매입세금 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매입 거래를 사실상 매출로 여겼으므로, 제1, 2 세금계산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계약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 일체를 조사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다.
⑥ 현장확인 당시 환급신고의 오류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직접적인 자료로서 원고가 제출에 동의한 서류를 열람‧복사하는 것 외에 세무공무원들이 확인목적, 확인범위를 벗어난 행동이나 무리한 자료요구를 하지는 않았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