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재개발비는 실제 지급된 바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는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원고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재개발비는 실제 지급된 바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는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20구합219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6. 판 결 선 고
2020. 12. 4.
1. 이 사건 소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65,476,107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63,127,94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7,034,847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53,963,5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007,948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48,614,11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04,436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18,615,39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6,400,404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45,426,8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65,476,107원, 2014년 귀속분 57,034,847원, 2015년 귀속분 51,007,948원, 2016년 귀속분 20,504,436원, 2017년 귀속분 46,400,404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세액은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취소청구 중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65,476,107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63,127,94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7,034,847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53,963,5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007,948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48,614,11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04,436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18,615,39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6,400,404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45,426,8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1) 원고의 배우자 DDD과 딸 EEE이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여 오면서 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함에 따라 이들에게 교재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교재개발비 합계 201,420,000원
(2)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사용한 교재를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인쇄 및 제본비용 합계 20,157,000원
(3) 원고가 이 사건 학원 학생들로부터 수령한 교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이유로 부과받아 납부한 과태료 228,949,600원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