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는 QQQQQ호텔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직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발급 또는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 또는 수취된 것으로 봄이 타당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는 QQQQQ호텔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직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발급 또는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 또는 수취된 것으로 봄이 타당
사 건 2020구합218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 10. 22. 판 결 선 고
2021. 11.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69,220,000원, 2014년 제1기326,352,596원, 2014년 제2기 98,890,070원, 2015년 제1기 53,847,368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119,988원 합계 382,750,046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와 MMM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에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② 2012년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QQQQQ호텔의 사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RRR은 수사기관에서 ‘MMM은 JJ건설 대표의 지인이다. 저, MMM, FFF 이렇게 3명이 모인 자리에서 FFF이 MMM에게 4%를 “부금”으로 주기로 하고 면허를 빌려달라고 했고 MMM은 아무런 거부없이 좋다고 하였다. JJ건설이 15층까지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진행했었고, 이후 FFF이 JJ건설을 내쫓아 나머지 5층은 FFF이 업자들을 불러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FF, QQQQQ호텔의 총지배인인 FFF의 아들 DDD, JJ건설 대표이사 SSS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해운대경찰서에서 압수한 DDD의 자필노트에는 ‘6/9 시앤디 -> 시앤디(부금 4%) 139,200,000원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부금‘이라는 용어는 건설업계에서 면허의 대여료라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다. 또한, 원고는 2014. 6. 9. 실제로139,2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을 제8호증), 위 금액은 원고가 QQQQQ호텔과 작성한 공사계약서(을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의 공사대금 42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의 4%인 168,000,000원에서 JJ건설에게 지급된 28,800,000원을 제외한 금액과 일치한다.
④ QQQQQ호텔의 사무실에서 원고 명의 부산은행 계좌의 통장과 인감도장이 발견되었고, 위 계좌는 이 사건 호텔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또한, 원고는 준공예정일(2015. 9. 30.) 이전인 2014. 5. 30.까지 공사대금 4,620,000,000원 중 4,511,0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준공 이전 공사도급금액 대부분을 지급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⑤ 원고는 QQQQQ호텔에 2013. 12. 9. 공급가액 2,500,000,000원, 2014. 5. 23. 공급가액 4,0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한 금액으로 원고가 QQQQQ호텔과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제로 위 돈을 지급받은 바도 없었다. 원고는 위 각 세금계약서를 이용한 관광자금 대출이 실행된 후 위 각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⑥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하도급업체의 대표들은 수사기관에서 원고에게 대금을 청구한 적이 없고, QQQQQ호텔에 대금지급을 요구한 후 위 회사의 요구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원고는 원고 소속인 YYY, TTT를 이 사건 호텔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여 공사현장을 관리하였으므로 그가 실제로 위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YYY는 수사기관에서 JJ건설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JJ건설의 계좌에서 YYY의 계좌로 매월 급여 명목의 돈이 지급된 점, TTT 역시 JJ건설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YYY, TTT가 원고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