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목적과 수행방식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사업인 경우, 하나의 사업 안에서 사업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부분과 사업수행자의 이익 부분을 구분하여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나누어 볼 근거가 없음
사업의 목적과 수행방식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사업인 경우, 하나의 사업 안에서 사업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부분과 사업수행자의 이익 부분을 구분하여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나누어 볼 근거가 없음
사 건 2020구합2177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공단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17. 판 결 선 고
2020. 9.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3. 27.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377,938,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자금은 정부의 출연금, 정부의 보조금, 정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용역 수행에 따른 수입금으로 충당하는데(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제4항), 원고의 운영재원 및 사업비 관련 내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각 위탁협약의 공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고 사업비를 집행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비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결과 발생하는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업 수행상 발생하는 재산손실 및 인적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원고가 위탁받아 수행한 이 사건 사업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제반 업무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어업 관련 서비스업에 속하고, 사업활동으로서 요구되는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원고가 계약당사자로서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비용을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직접사업비 및 위탁수수료는 모두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받아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비 정산이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사업비를 지출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사업은 그 목적과 수행방식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사업인바, 하나의 사업 안에서 사업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부분과 사업수행자의 이익 부분을 구분하여 전자는 비수익사업, 후자는 수익사업으로 나누어 볼 어떠한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