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그 소득이 사업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가 위 사업장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업장의 2017년도 귀속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그 소득이 사업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가 위 사업장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업장의 2017년도 귀속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20구합217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K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0. 11. 19. 판 결 선 고
2020. 12. 10.
1.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5,146,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 증, 을 1, 2, 3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인정사실
2. 구체적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1)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지는 ‘ZZ XX동 1040-5 GG마을 비동 505호‘로 등록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 시점부터 현재까지 부산 사하구에 거주해오고 위 사업장 주소지 인근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이용된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는 WWW을 통해 BBB에게 양도되어 원고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위 기업은행 계좌와 원고가 사용하는 나머지 계좌들 사이에 입출금된 내역도 발견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은행계좌와 원고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자신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수사기관에 HHH, WWW 등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실을 자백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고소 및 형사처벌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는 단지 WWW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사업자 명의와 그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