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보유하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과는 상관없이 그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한 배당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특히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간의 세율차이가 존재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
주식을 보유하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과는 상관없이 그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한 배당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특히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간의 세율차이가 존재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
사 건 2020구합2172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10. 판 결 선 고 2021. 1. 2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의 부과처분과 원고 허●●에 대하여 한 증여세에 관한 연대납부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1. 관계 규정의 내용과 관련 법리
2. 이 사건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여부
(1) 원고 허●●는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당시 2005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란에 원고 김○○과 이◇◇ 모두 ‘기타(09)’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허●●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닌듯한 외관을 작출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발기인 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던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규정은 2001. 7. 24. 개정되어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 당시 발기인 수를 3인 이상으로 정하는 상법 규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 허●●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 김○○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주식회사인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설립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였을 뿐이므로 회사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 허●●가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주식을 보유하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과는 상관없이 그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한 배당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특히 원고 허●●는 2005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당시 종합소득금액이 1억9천여만원으로 최고 세율 적용대상이었으나, 원고 김○○은 같은 시기에 소득이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회사의 경우 2005년 귀속 사업년도에 37백만 원, 2006년 귀속 사업연도에 42백만 원, 2007년 귀속 사업년도에 63백만 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전후한 시기에 원고 허●●에게 이익배당금을 배당할 여력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허●●로서는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