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624 선고일 2020.10.23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 합계 4,81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사 건 2020구합216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9.11. 판 결 선 고 2020.10.23.

주 문

1. 피고가 202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1,004,130원의 부과처분 중 21,696,1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1,004,130원 중 18,880,7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6. 26.

○○

○○구 ○○동 574-66 대 367㎡ 중 367분의 142.15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단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80.66㎡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위 건물을 블록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51.94㎡, 1층 블록조 주택 37.68㎡로 개축하고, 그 위에 2층 블록구조 단독주택 78.64㎡를 증축하였다(이하 증·개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12. 5. 30. 최○○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을 3억8,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이 2억 8,0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와 인테리어 시설 등 대금이 1억 원으로 된 매매게약서 등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10. 12. 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뒤,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2억 8,000만 원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4,397,870원을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억 8,000만 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2020. 3. 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억 8,000만 원으로 하여 산출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1,004,13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0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으로 합계 4,81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한다.

2. 원고는 등기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가액신고를 누락하였을 뿐이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 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10%)가 부과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공사비용 4,810만 원을 지출하였는지 여부 양도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갑 제4 내지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이 법원의 증인 윤

○○, 이

○○, 장

○○, 윤

○○, 정

○○ 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증·개축하면서 1층 내부 목공사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1,800만 원, 1층 화장실, 점포 바닥공사비용으로 400만 원, 2층 조적, 타일공사비용으로 740만 원, 2층 천정, 벽체 등 공사비용으로 530만 원, 난방보일러 공사비용으로 600만 원, 1층, 2층 공통 단열 및 드라이트 공사비용으로 740만 원 등 합계 4,81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2,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는 3억 8,000만 원에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이2억8,0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와 1억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피고에게 매매대금이 2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만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매매계약대금을 나누어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중 하나의 매매계약서만을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소의 범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용 4,810만 원을 필요경비로 추가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정당세액은 21,696,127원[총결정세액 26,093,997원(결정세액 14,505,879원 + 신고불성실가산세(40%) 3,224,261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8,363,867원) – 기납부세액 4,397,87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