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수익금을 해외계좌로 수취하고 그중 일부를 국내계좌로 송금하면서 홍콩법인이 별개의 수산물 판매업체인 것처럼 인보이스를 만든 다음 입출금시 계정과목을 외상매출금 등으로 회계처리 한 것은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 분명함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수익금을 해외계좌로 수취하고 그중 일부를 국내계좌로 송금하면서 홍콩법인이 별개의 수산물 판매업체인 것처럼 인보이스를 만든 다음 입출금시 계정과목을 외상매출금 등으로 회계처리 한 것은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 분명함
사 건 2020구합21327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드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15. 판 결 선 고 2020. 11.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83,88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98,80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95,78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86,4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00,691,1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12,084,72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해외계좌를 사용한 이유는, 해외거래처에 선급금으로 지급해둔 물품(어류)대금 중 해외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회수하지 않고 대손처리를 한다면 외환당국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재산을 해외에 도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세무당국의 괜한 오해를 받을 것을 염려하여, 대손처리를 통한 법인세 절감효과를 포기하고, 해외거래처로 보이는 이 사건 해외계좌에서 원고의 외화예금계좌로 입금하는 외관을 형성하여 마치 선급금미수채권이 회수된 것처럼 회계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2. 이 사건 해외계좌를 통해 수취한 이 사건 수익금은 해외거래처에 대한 커미션 또는 수산물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커미션 등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해외계좌를 이용한 것이며, 원고가 법인세 포탈을 위한 목적이라면 정상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위 커미션 등을 굳이 이 사건 해외계좌에서 지급함으로써 비용처리에서 누락하였을 리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해외계좌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사용하였을 뿐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한 적이 없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수익금을 이 사건 해외계좌로입금 받고 이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누락한 것은 조세포탈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조세 납부 누락은 피고 등 과세관청에 의한 세무조사를 통해 손쉽게 확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해외계좌 사용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것이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1. 인정사실
2. 구체적 판단
(1)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고(구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또한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고,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12조 본문). 그러나 원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31억 원의 이 사건 수익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이를 추적이 어려운 홍콩 은행의 이 사건 해외계좌로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매출과 관련한 내용을 장부를 작성하거나 비치하거나, 매출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도 보존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수익금 중 대표이사 김BB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나 부외경비(커미션) 등으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도 장부를 작성하거나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도 않았다.
(2) 원고는 해외거래처에 선급금으로 지급해둔 물품대금 중 해외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회수하지 않고 대손처리를 하면 외환당국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재산을 해외에 도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세무당국의 괜한 오해를 받을 것을 염려하여, 대손처리를 통한 법인세 절감효과를 포기하고, 해외거래처로 보이는 이 사건 해외계좌에서 원고의 외화예금계좌로 입금하는 외관을 형성하여 선급금미수채권이 회수된 것처럼 회계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원고가 2011년에 이 사건 해외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수익금 합계 478,268,189원 중 약 3억 8,000만 원 상당이 원고의 외화예금계좌에 입금하면서 원고의 해외거래처에 대한 선급금미수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 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해외계좌로 수취한 이 사건 수익금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국내계좌로 회수하기 위해 마치 해외거래처에 대한 선급금미수채권을 회수한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선급금미수채권에 대하여 해외거래처의 파산 등의 손금산입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다. (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제7호는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도 손금산입 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관련 법령에 따라 채권회수의무 면제를 받고 대손처리를 하면 되고, 만약 해외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한 증빙서류의 부존재 등으로 인해 채권회수의무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같은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상법 내지 민법상 소멸시효가 도과한 후에 대손처리를 하여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으면 되는데도, 단지 외환당국으로부터 국외 재산도피의심을 피하고, 절차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정당한 회계처리 방법과 그에 따른 법인세 절감 효과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홍콩법인과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면서까지 위 선급금미수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해외거래처에 대한 선급금미수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해야 할 급박한 필요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라)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루어 진 세무조사 과정,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과정, 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과정 뿐 아니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하다가 2020. 9. 8. 제출한 준비서면에 이르러 위 주장을 하였다.
(3) 원고가 커미션 등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해외계좌를 이용한 것이며 원고가 법인세 포탈을 위한 목적이라면 정상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위 커미션 등을 굳이 위 해외계좌에서 지급함으로써 비용처리에서 누락하였을 리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커미션, 매입대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이 사건 수익금 중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점, 위 커미션 등의 비용처리로 인한 세무상 이익이 이 사건 수익금의 은닉을 통한 세무상 이익에 비해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익금 중 일부가 커미션 등으로도 지출되었다는 사정이 원고에게 적극적인 은닉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정 매출을 누락한 장부를 기초로 납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세금을 부과하기가 쉽지 않고, 더욱이 해당 매출금이 해외계좌로 입금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관청은 2018년 경 ◇◇세관에서 원고 및 김BB에 대해 이 사건 선박의 밀수 및 외환거래법 위반사실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고 이를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원고의 미신고 국외소득에 관하여 최초로 인지할 수 있었고, 원고의 국내계좌 또는 회계장부에서 이 사건 해외계좌가 사실상 원고의 차명계좌라는 점을 의심하게 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해외계좌에서 원고의 국내계좌로 여러 차례 걸쳐 돈이 송금되었고, 송금내역에 부합하도록 원고의 회계장부에 해외거래처에 대한 선급금미수채권회수로 회계 처리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해외계좌의 존재와 실체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수익금을 감추면서 국내계좌로 회수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송금내역과 회계장부 내용만으로 위 해외계좌가 사실상 원고의 차명계좌임을 의심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적극적인 허위 장부기장 행위로 인해 선급금미수금채권의 회수라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