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20구합208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K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0. 12. 17. 판 결 선 고
2021. 01. 14.
1. 피고가 201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94,680원,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6,367,91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14,530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84,35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20.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632,64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530,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호 증, 을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3. 구체적 판단
(1) 행정소송에 있어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데(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4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입처 및 TTT은 원고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①공급일자 2013. 12. 2. 공급가액 42,000,000원, ② 공급일자 2013. 12. 9. 공급가액47,600,000원, ③ 공급일자 2013. 12. 23. 공급가액 14,070,000원으로 하는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2) 따라서 위 각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앞서 허위임이 인정된 3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6, 14, 15, 23 내지 27호, 을 1 내지 4, 7, 8호 증의 각 기재, 증인 TTT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는, 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을 이 사건 매입처에 입금한 다음 다시 그 대금 중 일부를 원고의 배우자인 PPP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았다. 그런데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에 입금한 금액, TTT이 PPP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상이하고, 공급일자로부터 약 2년 후에 PPP의 계좌로 입금된 부분도 존재한다 또한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PPP이 TTT에게 현금으로 대여한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TTT이 PPP에게 작성해준 현금보관증이 존재하고, TTT은 이 법정에서 PPP의 계좌로 입금된 돈에 관하여 ‘PPP으로부터 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빌렸고 이에 대해 이자를 보태어 갚은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단지 TTT이 PPP에게 반복적으로 자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이체 금액 상당만큼을 다시 돌려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고발대상에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표1】순번 8번의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검사는 위 고발사실 중 일부인【표2】순번 6, 7, 8번의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위 3건의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즉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표1】순번 8번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애당초 XXX세무서장의 고발대상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3건의 세금계산서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기소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피고는 조세범처벌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5년이 도과되었기 때문에 기소대상에 제외되었다고 주장한다. 비록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2011년에 발급된 부분(【표1】중 순번 1 내지 5번)은 이 사건 고발일인 2017. 10. 27. 당시 5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였기는 하나, 검사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에 관해서도 앞서 본 3건의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기소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피고는 위 나머지 부분이 기소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를 통해 확보된 관련자들의 진술 등 위 나머지 부분이 가공거래임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검사는 이에 다한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기소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허위임이 인정된 3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사이에 작성된 거래명세서가 존재하고, 원고가 작성한 매입장과 거래처원장에 그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거래명세서 등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 등으로부터 전원공급기, 뇌파제어기 등 전자기기를 구입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여 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전부 또는 일부 허위로 발급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같은 과세기간에 신고 된 매출금액이 매입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지는바, 이를 통상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위 각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 사건 처분 및 추가처분의 위법 및 취소의 범위
12. 23. 공급가액 14,070,00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에서 제외시킨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