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체요청서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하여 수입육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체요청서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하여 수입육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0구합207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미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9. 판 결 선 고 2020. 7. 3.
1.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51,650,360원(가산세 포함),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38,029,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각 거래는 실물거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각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를 실물거래로 알았고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2. 살피건대, 갑 제 3, 4,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거래처들의 실제 경영자인 김FF은 대출한도 초과로 인하여 이 사건 거래처들 명의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축산물 유통업을 하는 원고와 사이에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이 사건 거래처들 소유의 수입육을 담보로 하여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합의하였다.
② 이에 김FF은 수입육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업자에게 수입육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이체요청서를 보내고, 이를 받은 창고업자는 원고에게 양수 사실을 확인한 후 이체확인서를 교부하였다.
③ 그러면 원고는 이체확인서를 기초로 금융기관에 수입육을 담보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고, 금융기관은 수입관련 서류 및 창고업자가 발행한 이체확인서 등을 확인한 후 원고에 대출하였으며, 원고는 그 대출금을 김FF에게 송금하였다.
④ 그 후 김FF이 대출금을 변제하면 원고는 수입육의 소유권을 다시 이 사건 거래처들에게 양도하였다.
⑤ 원고는 위 ①과 같이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수입육의 소유권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위 ④와 같이 이 사건 거래처들에게 수입육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과의 수입육에 관한 위와 같은 양도, 양수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김FF의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창고업자에게 이체요청서를 보내어 수입육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을 통지하고, 원고가 그 수입육을 담보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아 대출채무의 주체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체요청서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하여 수입육의 소유권이 온전히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가 대출금 변제 후 다시 이 사건 거래처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은 수입육의 소유권의 이전에 따라 수취하고 발급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실물거래가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