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782 선고일 2020.07.03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체요청서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하여 수입육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0구합207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미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9. 판 결 선 고 2020. 7. 3.

주 문

1.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51,650,360원(가산세 포함),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38,029,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축산물 수입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나. 원고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대AAAAA, 주식회사 대BBBBBB, 주식회사 서CCCCCC, 대DDD, 주식회사 대EEE(이하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3억 6,3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5매를 수취하고,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4억 6,5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2매를 교부하여(이하 위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위 각 거래를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 각 과세기간별 법인세 신고시 손금 및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거래처 매출거래 매입거래 매수 공급가액(원) 매수 공급가액(원) 주식회사 대AAAAA 17 2,611,000,000 11 4,689,000,000 주식회사 대BBBBBB 1 355,000,000 1 299,000,000 주시회사 서CCCCCC 2 952,000,000 1 831,000,000 대DDD 1 546,000,000 1 316,000,000 주식회사 대EEE 1 226,000,000 합계 22 4,465,000,000 15 6,363,000,000
  • 다.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였다고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피고는 2018. 10. 30.부터 2018. 12. 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였다고 판단한 후 2019. 1. 2. 원고에게 매출액 및 매입액을 각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원고의 이자비용 중 이 사건 각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2015 사업연도분 1억 300만 원, 2016 사업연도분 2억 1,700만 원 합계 3억 2,000만 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5 사업연도 법인세 51,650,360원(가산세 포함),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38,029,96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27. 기각되었다.
  • 마. 한편, 피고의 고발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 사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검찰은 2019. 5. 21.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및 을 제1,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거래는 실물거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각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를 실물거래로 알았고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 내지 다단계거래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재화의 인도방법에는 민법상 현실의 인도 이외에도 간이인도․점유개정․반환청구권 양도의 방법을 모두 포함한다. 나아가,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 3, 4,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거래처들의 실제 경영자인 김FF은 대출한도 초과로 인하여 이 사건 거래처들 명의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축산물 유통업을 하는 원고와 사이에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이 사건 거래처들 소유의 수입육을 담보로 하여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합의하였다.

② 이에 김FF은 수입육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업자에게 수입육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이체요청서를 보내고, 이를 받은 창고업자는 원고에게 양수 사실을 확인한 후 이체확인서를 교부하였다.

③ 그러면 원고는 이체확인서를 기초로 금융기관에 수입육을 담보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고, 금융기관은 수입관련 서류 및 창고업자가 발행한 이체확인서 등을 확인한 후 원고에 대출하였으며, 원고는 그 대출금을 김FF에게 송금하였다.

④ 그 후 김FF이 대출금을 변제하면 원고는 수입육의 소유권을 다시 이 사건 거래처들에게 양도하였다.

⑤ 원고는 위 ①과 같이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수입육의 소유권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위 ④와 같이 이 사건 거래처들에게 수입육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과의 수입육에 관한 위와 같은 양도, 양수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김FF의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창고업자에게 이체요청서를 보내어 수입육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을 통지하고, 원고가 그 수입육을 담보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아 대출채무의 주체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체요청서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하여 수입육의 소유권이 온전히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가 대출금 변제 후 다시 이 사건 거래처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은 수입육의 소유권의 이전에 따라 수취하고 발급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실물거래가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