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취득당시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위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되고,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부분은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취득당시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위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되고,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부분은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사 건 2020구합207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하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23. 판 결 선 고
2020. 8.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고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관계규정의 내용 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는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별도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는 ‘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주택부속토지에 관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2 제1호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의 경우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5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3, 4호 증, 을 2,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에서 정한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이 보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