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품목의 접수·유치활동을 통하여 동참금액과 물대의 차액 상당액의 수익을 얻어 온 점, 위험부담은 오롯이 원고가 부담하는 점으로 보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신행품목의 접수·유치활동을 통하여 동참금액과 물대의 차액 상당액의 수익을 얻어 온 점, 위험부담은 오롯이 원고가 부담하는 점으로 보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사 건 2020구합206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18. 판 결 선 고
2021. 01. 2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21,017,030원, 2012년 제2기 22,148,960원, 2013년 제1기 3,328,290원, 2013년 제2기 13,211,670원, 2014년 제1기 10,955,160원, 2014년 제2기 8,528,180원, 2015년 제1기 10,344,510원, 2015년 제2기 12,628,170원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인정사실
2. 00사 00원 00사의 역할과 의무
③ 00사 00원 운영과 순례방문, 신행접수, 재 봉행 등의 진행은 00사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
④ 00사 00원 이전 및 개원을 하고자 할 때는 00사 동의를 반드시 득한 후 진행하며, 입구 안내판 및 표준 불단은 설치규격으로 하고 00사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00사 동의를 받은 후 개원한다.
⑦ 첨부 별표1의 품목 이외는 유치·홍보할 수 없다.
⑧ 00사 00원 운영책임자(00사)는 00사에서 개설한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 ‘신행불사’ 봉행, 결산, 결재
1. ‘신행불사’ 품목 중 봉행의식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00사는 봉행 3일전까지 동참 내용을 00사에 통보한다.
2. ‘00불사’ 신청시 00사 00원 00사는 불사금을 재 봉행 1일전 15시까지 전액 00 사 종무소에 현금으로 수납 또는 계좌이체하며 부득이 카드 결재시에는 카드 수수료 2.5% 를 부담한다.
3. 00사 00원 폐원 시 1주일 전에 00사에 통보하고 미납 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재비를 폐원 3일전까지 00사 종무소에 현금 수납 정산완료한다.
4. 00사 00원 00사의 잘못으로 인한 재각인 위패에 대하여 전통위패 80,000원, 일반위패 30,000원을 00사는 00원 00사에게 청구한다.
5. 00원 00사가 판매하는 00사의 00품목에 대하여 신청자가 봉안 후 15일 이내에00사에 직접 해약(취소)할 경우 즉시 신청자가 입금한 금액에서 제반경비(00품목의 30%)를 제외하고 00사와 00원은 공히 환불한다. 제6조 재 등의 신청과 거절
1. 재 봉행은 위패 및 관음불(기본 20구좌), 영산재(30구좌) 등 기본 이상을 유치해서 00사에 신청한다. 별첨1 품목 참조
2. 원고가 독립사업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찰에 물대를 먼저 송금하고, 신도들로부터 신행불사 봉행을 마친 다음 동참금액을 나누어 받는데, 신도들이 동참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위험부담은 오롯이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점, ② 원고는 신행품목의 접수·유치활동만 할 수 있을 뿐 포교활동을 할 수 없고, 신행품목의 접수·유치활동을 통하여 동참금액과 물대의 차액 상당액의 수익을 얻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자신의 계산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비용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