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BB의 전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BB의 발행주식 40%(4,00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 나. 피고와 주식회사 BB의 채무변제계약 체결 피고와 주식회사 BB는 2019. 3. 27. ‘주식회사 BB가 피고로부터 2011.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7회에 걸쳐서 합계 800,000,000원을 그 변제기한을 2018. 12.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수락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하고, 위 공정증서상의 계약을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고 한다).
- 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제3채무자의 일부변제
1.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지방법원 ○○지원 ○○○○타채○○○○호로 주식회사 BB가 CC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갖는 이주관리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6. 3. 법원으로부터 위 용역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 878,953,310원에 이르는 부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하고, 피고가 위 전부명령에 기하여 취득한 채권을 ‘이 사건 전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9. 11. 25.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전부금채권에 대한 일부변제로 334,950,000원을 지급받았다.
- 라. 원고의 주식회사 B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체결일인 2019. 3. 27.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과 이에 대한 가산금채권의 합계액은 318,820,680원이다. 한편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3. 9. 14. 기준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과 이에 대하여 위 시점까지 발생한 가산금채권의 합계액은 391,344,9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① 2020. 12. 30. 주식회사 BB에게 피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전부금채권에 대한 일부변제로 지급받은 334,950,000원에 상응하는 35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② 2023. 6. 27. 주식회사 BB에게 이 사건 전부금채권 중 위와 같이 일부변제 되고 남은 부분을 양도하고, 이 사건 전부금채권의 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2. 피고가 주식회사 BB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한 부분 살피건대, 을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12. 30. 주식회사 BB의 계좌로 35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주식회사 BB의 계좌로 35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주식회사 BB의 책임재산이 복귀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20. 12. 30. 주식회사 BB의 계좌로 350,000,000원을 이체하면서 이 사건 소송의 상대방인 원고를 비롯한 주식회사 BB의 채권자들에게 그 반환사실을 알리거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에 기하여 취득한 돈을 반환한다는 뜻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수익자인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해행위로 취득한 특정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와 달리 특정성이 없고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 이를 사해행위로 취득한 금전의 반환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적절한 징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징표를 찾을 수 없다.
② 더군다나 주식회사 BB는 피고로부터 위 350,000,000원을 이체받은 즉시 위 돈을 피고가 발행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DDD건설에게 이체하였다. 이러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피고와 주식회사 BB 및 주식회사 DDD건설 사이에 존재하는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수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주식회사 BB는 위 돈을 받은 즉시 그 전액을 주식회사 DDD건설에게 독점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돈은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BB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서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③ 피고가 위 돈을 주식회사 BB에게 이체한 시점에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만약 위 시점에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면 이 사건 전부금채권 중 일부변제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역시 그 무렵 주식회사 BB에게 반환되었어야 하나,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 6. 27.경에서야 주식회사 BB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여 반환하였다.
3. 피고가 주식회싸 씨티에게 이 사건 전부금채권 중 잔존채권을 양도한 부분 살피건대, 을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3. 6. 27. 이 사건 전부금채권 중 일부변제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주식회사 BB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에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중 피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일부변제 받은 334,9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중 56,394,910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책임재산은 이미 채무자인 주식회사 BB에 복귀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는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된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