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망 QQQ의 유언 등에 따라 PPP 호텔에 대한 지분 금액의 일부를 정산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는 망 QQQ의 유언 등에 따라 PPP 호텔에 대한 지분 금액의 일부를 정산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0가합4561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0. 12. 23. 판 결 선 고
2021. 01.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6. 8. 29. 체결된 5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BBB에 대한 2015년도 귀속 종 합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지급행위 이후인 2018. 12. 10.경 발생하였으므로, 위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BBB는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본인 명의 은행계좌에 3,418,148,412원을 보유 하고 있었고, 이 사건 지급행위 이후에도 2,918,148,412원이 남아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3. 이 사건 지급행위는 BBB가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고, 망인 사전에 망인과 BBB, CCC, DDD 등 망인의 아들들 사이의 사전 합의에 따 라 피고가 상속받기로 한 재산 가액의 일부를 지급한 것이다.
4.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BBB는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채무가 증액경정되 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도 BBB의 위 종합소득세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