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0-가합-41326 선고일 2020.09.16

선행소송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들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이었고, 이 사건 소송 역시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1326 압류등기말소 원 고 김AA 외3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20.08.12. 판 결 선 고 2020.09.1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지방법원 ◇◇등기소2011. 9. 7. 접수 제29529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광역시○○구(이하 ‘피고 ○○구’라 한다)는 같은 등기소 2008. 3. 13. 접수 제6994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김AA과 망 서BB(2019. 3. 2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정EE에 대한 채권자들이고, 원고 임CC, 서CC, 서DD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2. 피고들은 농업회사법인 aa유한회사(이하 ‘농업회사 aa’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채권자이다.

  • 나. 정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정EE와 염FF은 2004. 11. 19. 김GG, 김HH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부동산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 및 □□ ○○구 bb동 490 전 4,813㎡를 대금 1,18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염FF이 2004. 12. 15.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정EE가 위 매매계약상의 유일한 매수인이 되었다.

2. 원고 김AA, 망인 및 정EE는 2005. 1.경 원고 김AA과 망인이 정E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매수대금으로 합계 850,000,000원을 투자하면, 정EE가 원고 김AA과 망인에게 위 토지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김AA과 망인은 2005. 1. 24.경 정EE에게 각 4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정EE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 김AA과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정EE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 김AA과 망인은 2005. 12. 16. 정EE와 ①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은 정EE의 아들인 정EE, 원고 김AA 및 망인의 공동명의로, ② □□ ○○구 bb동 490전 4,813㎡, 같은 동 489-14 전 3,042㎡는 정EE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③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중 60%는 원고 김AA과 망인이, 나머지 40%는 정EE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금 등에 관한 정산 합의를 하였다.

4. 그런데 정EE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자신의 아들인 정EE에게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5. 16. 접수 제18398호로 정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 다. 농업회사 aa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기초한 각 압류등기

1. 정EE는 정EE의 대리인임을 표시하며 2007. 11. 16. 농업회사 aa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농업회사 aa에 3,5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07. 11. 19. 접수 제33613호로 농업회사 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 농업회사 aa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들의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 □□지방법원 ◇◇등기소 2008. 3. 13. 접수 제6994호 압류(권리자 피고 ○○구)

• 같은 등기소 2011. 9. 27. 접수 제29529호 압류(권리자 국)

  • 라. 관련 판결 등

1. 원고 김AA과 망인은 정EE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합13141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0. 9. 위 법원으로부터 ‘정EE는 김II과 연대하여 원고 김AA과 망인에게 1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고등법원 2008나20119호)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2009. 8. 1.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따른 원고 김AA과 망인의 정EE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2. 원고 김AA과 망인은 농업회사 aa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 의 말소등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고등법원 2009나10829호)은 2011. 1. 12. ‘농업회사 aa은 정EE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자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업회사 aa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농업회사 aa의 상고(대법원 2011다22887)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2011. 7. 8.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 김AA과 망인은 이 사건 각 압류등기와 관련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21594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3. 4. 17. ‘피고들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김AA과 망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고등법원 2013나50749호)가 기각됨에 따라위 판결은 2013. 12. 11. 확정되었다(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 이어서 무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정EE, 김HH, 김GG을 순차 대위하여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들도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 나.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2011다49981 판결 참조). 그리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3자의 승낙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선행소송의 원고는 김AA과 망인이고 피고는 염수진과 피고들이며, 이 사건 소송의 원고는 김AA과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선행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가 동일하고, ② 선행소송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들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이었고, 이 사건 소송 역시 그 표현만을 달리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에 필요한 피고들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선행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그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송은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 김AA과 망인은 선행소송의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함으로써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