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채권의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가압류가 취소된 때인 2018. 2. 8.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이고, 이 사건 소가 2018. 7. 16.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채권의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가압류가 취소된 때인 2018. 2. 8.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이고, 이 사건 소가 2018. 7. 16.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9나57527 청구이의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12. 04. 판 결 선 고
2020. 01. 0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ㅇㅇ고등법원 2006. 8. 31.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족 9행 부분의 “별지 목록 제2항”을 “별지 목록 제1항”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소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