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9나55699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이○○ 제1심 판 결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9. 8. 13. 선고 2017가단216662 판결 변 론 종 결
2020. 4. 17. 판 결 선 고
2020. 5. 2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권○○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222,55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2,5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쓰고 이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표의 적극재산 중 “○○시 ○○구 ○○면 ○○리 614 외 3필지 및 지상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해당 재산 가액을 “180,000,000원”에서“269,973,000원”으로, 소극재산 중 국세채무 액수 “706,479,140원”을 “584,021,120원”으로, 적극재산 합계액 “1,260,609,470원”을 “1,350,582,470원”으로, 소극재산 합계액 “1,586,239,390원”을 “1,463,790,370원”으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10행부터 아래에서 7행까지의 “앞서 본 바와 같이 … 피보전채권이 된다.” 부분을 “앞서 본 바와 같이 권○○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채권 합계액 584,021,120원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바, 여기에 당심 변론종결 이전인 2017. 9. 22.까지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합계액 706,479,140원이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3행부터 아래에서 2행까지의 “채무자인 … 추정된다.” 부분을 “채무자인 권○○의 사해의사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1행 “을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을 제2, 3, 4,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같은 면 8행부터 10행까지의 “피고는 … 보이는 점”부분을 “매매대금이 시가에 한참 이르지 못하는 180,000,000원(피고는 매매대금을33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권○○으로부터 받을 선급금 157,114,002원을 제외한 180,000,000원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180,000,000원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에 불과하고, 계약금 50,000,000원 및 2차 잔금 24,100,000원이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으로 고쳐쓴다.
3. 추가하는 부분(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권○○의 재산 내역 관련)
-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관하여, 제1심법원은 이를 180,000,000원으로 인정한 반면, 피고는 을 제9호증(○○지방국세청장 고발서)을 근거로 이를 536,788,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고발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536,78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산정내역 부분(5쪽)과 을 제10호증(증인신문 녹취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당시 시가를 조사, 산정한 국세청 직원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의 평당 가격이 100만 원 정도임을 전제하면서도 토지 전체 시가를 산정하면서는 지적 단위 ㎡를 평(약 3.3㎡)으로 환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곱하는 방법으로 시가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잘못을 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제1심판결문 1. 자.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69,973,000원이므로, 당시 권○○의 재산 내역 평가에 있어서도 같은 액수로 봄이 타당하다.
- 나. 국세채무 액수 국세채무 액수에 관하여, 제1심법원은 이를 2017. 9. 22. 기준 조세채권의 합계액인 706,479,140원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 중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납기가 도래한 것은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뿐이고 그마저도 그 때까지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특정할 자료가 없으며, 나머지 조세는 그 이후에 납기가 도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권○○의 소극재산으로 고려할 조세채무는 2017. 9. 22. 기준의 체납액인 조세채권 전부가 아니라 원래 부과된 세액(고지세액)의합계인 584,021,12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