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9-나-54788 선고일 2020.04.08

임시총회에 관하여 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하고 총회를 개최하였는바, 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

사 건

○○지방법원 2019나54788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항소인 나○○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외 6 제1심 판 결

○○지방법원 2019. 06. 11. 선고 2018가단306108 판결 변 론 종 결

2020. 03. 25. 판 결 선 고

2020. 04. 0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한국AAA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한국AA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농업회사법인 ○○BB 주식회사, CC농업협동조합, 대한민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한국AAAA 사이의 소송총비용(보조참가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하 고,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BB 주식회사, CC농업협동조합, 대한민국 사 이의 항소비용(보조참가비용 포함)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BB 주식회사, CC농 업협동조합,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농업회사법인 ○○BB 주식회사는 ○○지방법원 ○○지원 2016. 9. ○○. 접수 제910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CC농업협동조합은 ○○지방법원 ○○지원 2016. 10. 28. 접수 제

○○○○○○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호 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대한민국은 ○○지방법원 ○○지원 2016. 9.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 나. 피고 한국AAAA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동 부지원 2017. 3. 2. 접수 제○○○○호로 마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4)항부터 제6면 (6)항까지를 아래 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 한국AAAA는 ○○개발사업(○○00지역 기설송전선로 ○○부지 보상사 업B)의 시행자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2) 등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별지 목 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산 ○○ 토지’라 한다)에 대한 사용재결을 신청하여, 2017. 1.

5. “사용의 개시일은 2017. 2. 28.로 하고 사용기간은 사용의 개시일부터 시설물 존속 시까지로 한다.”라는 내용의 사용재결을 받았다. 피고 한국AAAA는 2017. 2. 14.경 피고 ○○BB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사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37,170,000원을 공 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한국AAAA는 산 ○○ 토지에 관하여 2017. 2. 28.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한 ‘목적 전기공작물(철탑, 송전선 등)의 건설과 소유, 범위 토지의 동쪽철탑 부지 180㎡와 송전선이 통과하는 1350㎡의 지표면의 상공 21미터에서 44미터까지의 공중 공간, 존속기간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지료 37,170,000원‘인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쳤다(○○지방법원 ○○지원 2017. 3. 2. 접수 제18345호).

(5)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이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2018. 1.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지방법원 ○○지원 같은 날 접수 제1808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판단

1. 피고 ○○BB, ○○농협,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중의 2013. 2. ○○.자 임시총회는 일부 종중원들에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것이어서 그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이고, 이처럼 무효인 결의에서 선임된 임원들이 개최한 2014. 11. 22.자 및 2016. 9. 3.자 각 이사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한 결의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추인결 의도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피고 CC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므 로, 피고 ○○BB, CC농협은 원고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위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한국AAAA에 대하여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매수협의에 따른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게 되어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 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47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 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 내지 준용되는 토 지의 사용절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피고 한국AAAA는 산 ○○ 토지에 관한 피고 ○○B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하였음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과실 없이 진정한 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 ○○BB을 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사용자로 하여 사용절차를 마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한국AAAA는 산 ○○ 토지에 관한 구분지상권을 유효하게 원시취득 하였으므로, 위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3.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종중의 구성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BB, ○○농협 주장의 요지 원고 종중은 ○○공의 후손 중에서도 ○○세손 장남인 ‘○○’의 후손들(큰집)로만 구성되었고, 차남인 ‘○○’의 후손들(작은집)은 재석공파로 분리되었으며, 이에 정성길 이 회칙을 개정하여 이를 분명히 하였다. 또한, 피고 ○○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큰집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 에 부합한다. 따라서 ○○세손 장남인 ○○의 후손인 종중원들에 의한 2013. 2. ○○.자 총회결의 및 2014. 11. 22.자, 2016. 9. 3.자 각 이사회결의에는 하자가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한 피고 ○○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기한 피고 ○○농협 명의의 근 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는 유효하다.

(2) 판단 피고 ○○B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은 ○○세손 ○○ 및 ○○의 후손들로 구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의 후손들끼리 별도의 종중을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B, CC농협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 나. 피고 CC농협의 동시이행 항변권 대위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민법 제35조 또는 제756조에 의한 손해배상 주장에 관하여 피고 CC농협은, 원고는 원고의 대표자 내지 피용자인 정HH의 불법행위로 인하 여 민법 제35조 또는 제756조에 따라 피고 CC농협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 액인 20억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 CC농협의 원고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 CC농협의 위 주장도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 CC농협,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피고 한국AA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한국AAA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의 항소 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한국AA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피고 ○○BB, CC농협, 대한민국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