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9-나-53761 선고일 2020.05.20

(1심 판결과 같음)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9나5376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이△△ 제1심 판 결

○○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가단313724 판결 변 론 종 결

2020. 4. 22. 판 결 선 고

2020. 5.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7. 9. 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새롭게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6행 중 ‘예상 고지세액을 245,551,074원’을 ‘예상 고지세액을 247,551,074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2행 중 ‘증여하고’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 3행 중 ‘피고 및 이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4) 피고는 ‘이AA이 □□□세무서로부터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은 것은 2017. 9. 11.인데 이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그 전인 2017. 7. 18.이므로 이AA 및 피고는 이 사건 조세 채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AA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는 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어떤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AA은 2017. 2.경 이 사건 양도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애초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수억 원 이상 과다신고 하였는바, 그에 따라 이 사건 증여 당시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이AA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점, ③ 피고는 이AA과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이AA의 경제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AA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AA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가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