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9나5376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이△△ 제1심 판 결
○○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가단313724 판결 변 론 종 결
2020. 4. 22. 판 결 선 고
2020. 5. 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이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7. 9. 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새롭게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6행 중 ‘예상 고지세액을 245,551,074원’을 ‘예상 고지세액을 247,551,074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2행 중 ‘증여하고’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 3행 중 ‘피고 및 이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4) 피고는 ‘이AA이 □□□세무서로부터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은 것은 2017. 9. 11.인데 이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그 전인 2017. 7. 18.이므로 이AA 및 피고는 이 사건 조세 채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AA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는 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어떤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AA은 2017. 2.경 이 사건 양도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애초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수억 원 이상 과다신고 하였는바, 그에 따라 이 사건 증여 당시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이AA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점, ③ 피고는 이AA과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이AA의 경제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AA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AA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가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