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9-나-51604 선고일 2020.04.02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사 건 2019나516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〇〇 변 론 종 결

2020. 9. 9. 판 결 선 고

2020. 4. 2.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51,624,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 구 취 지

  • 가. 주위적으로,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와 이AA 사이에 농협은행1) 계좌(계좌번호: 819-*2-3***86) 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송금행위에 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의 이AA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6. 6. 1. ○○○○코리아의 대표이사 이AA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라 추가로 종합소득세 99,296,380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AA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11. 16. 기준으로 가산금 19,660,590원을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118,956,9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 나. 이AA의 부동산 처분 및 피고에 대한 송금

1. 이AA은 2015. 11. 16. 이CC에게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부동1로소재 **맨션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30.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CC은 위 매매대금 중 일부는 아래 표와 같이 이AA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농행 계좌(계좌번호: 819--***286,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하고, 일부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다시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이하 아래 표 기재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 다. 이AA의 무자력 이AA은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될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마을금고에 대한 80,000,000원의 대출금채무 등 소극재산이 위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내지 14호증, 을 제4의2,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은행, ***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여, 위 금원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이 같은 증여계약3)은 이AA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증여받은 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AA이 별지2 목록 기재 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AA은 피고와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경우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이AA의 채권자 등 제3자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의 지급을 구하거나 압류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이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행위는 이AA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된다. 따라서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받은 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1990년경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하면서 배우자인 이정건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AA의 책임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일 뿐 사해행위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명의신탁 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피고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 주장과 같이 93,000,000원이 아니라 약 71,000,000원(이 사건 금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 금원은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거나, 이AA에 대한 채권의 변제로 받은 것일 뿐,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다(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① 이 사건 금원 중 10,664,23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9,694,760원과 지방소득세 969,470원의 납부를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다.

② 피고는 **에서 19,200,000원, *금고에서 17,000,000원을 각 대출받고, 사채로 약 8,000,000원을 빌려 남편 이AA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바 있었는데, 이 사건 금원 중 44,200,000원은 위 대출금의 변제에 모두 사용하였다.

③ 피고는 2014. 3. 26. 이AA의 채권자 ○○○에게 16,125,000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시킨 바 있었는데, 이 사건 금원 중 위 16,125,000원 상당은 이를 변제받은 것이다.

④ 피고는 이AA이 2015. 10. 24. 및 2016. 5. 20.에 이BB으로부터 각 차용한 합계 20,000,000원을 2016. 1. 8. 및 2016. 7. 22.경 이 사건 금원으로 변제함으로써 위 20,000,000원은 결국 피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당심 추가 주장).

⑤ 피고는 이AA이 2011. 3. 29. ○○○○○○금고로부터 대출받은 100,000,000원 중 17,200,000원을 2016. 7. 25. 및 2016. 7. 26.에 이 사건 금원으로 각 변제함으로써 위 17,200,000원도 역시 피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17,200,000원에 대하여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당심 추가 주장).

3.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AA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그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2. 12. 31.이므로, 원고의 이AA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위 종합소득세 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참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이 사건 조세채권 전부가 포함된다.

4.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참조),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따라 이AA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바, 이AA이 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피고가 그 대가를 부담하였다거나, 피고가 이AA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 가. 증여계약의 성립 여부(주위적 주장)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4. 11. 27.선고 2014다2127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 71,624,310원 중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51,624,310원(이하 ‘인정금원’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이AA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위 인정금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AA의 특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피고가 오랜 기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다.

② 위 인정금원은 위 각 금원이 입금된 후부터 2016. 8. 30.경까지 대부분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돈 중 이AA에게 반환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위 인정금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0,664,230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좌에서 위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상당액이 출금 또는 계좌이체된 내역이 보이지 않고,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 영수증(을 제10호증)에서도 이AA이 아닌 피고가 위 양도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피고는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 이AA의 채무 44,200,000원을 대신 갚아주었고, 이AA의 ○○○금고에 대한 채무 17,200,000원도 대신 갚아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이 피고의 은행거래내역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송금이 확인되는 부분도 피고가 이AA의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 피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 그 송금내역만으로는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피고는 2014. 3. 26. 이AA의 채권자 ○○○에게 16,125,000원을 대위변제하고,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시켰고, 이 사건 금원 중 위 16,125,000원 상당은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금원의 지급일이 이 사건 증여가 처음 이루어진 2015. 11. 13. 이전인 점, 피고가 이 사건 금원으로 위 16,125,000원을 변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나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인정금원을 넘어 이 사건 금원 71,624,310원 전액을 포함한 합계 93,000,000원(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이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71,624,310원을 넘어 93,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금원 중 2015. 12. 30.자 지급액 총 18,624,310원(= 계좌이체 10,624,310원 + 입금 8,000,0000원) 중 10,000,000원, 2016. 7. 20.자 지급액 35,000,000원 중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AA은 이BB으로부터 2015. 10. 24. 10,000,000원, 2016. 5. 20. 1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고, 피고는 이AA의 이BB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한 사실, ② 피고는 2015.12. 30.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18,624,310원을 지급받고약 10일 후인 2016. 1. 8. 이BB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6. 7. 20. 이AA으로부터 35,000,000원을 지급받고 이틀 후인 2016. 7. 22. 이BB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③ 피고가 이AA의 이BB에 대한 위 각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는 것 외에 이BB에게 위 각 금원을 송금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000,000원은 피고가 이AA이 이BB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AA으로부터 대위변제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지급금액 20,000,000원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증여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성립 여부(예비적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는 피고가 오랜 기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AA으로부터 51,624,310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송금받았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이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경위, 이AA과 피고가 부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AA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9. 5. 28. 선 고 2009다11617판결 등 참조),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와 이AA 사이에 앞서 인정된 51,624,310원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 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1,624,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