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9나44637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 피 고 신○○ 변 론 종 결
2019. 09. 20. 판 결 선 고
2016. 11. 1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제1심판결문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 지방법원
○○ 지원 2016. 10. 5. 접수 제343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1행의 “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를 “피고
○○ 개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로, 제6쪽 5-6행의 “제520조의1”을 “제520조의2”로, 같은 쪽 14행의 “천
○○ 이”를 “천
○○ 이”로, 제8쪽 5행의 “소유권이전등기를”을 “소유권이전등기는”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